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인용범위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 하여 '지연이자'란 기재와 같이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선정자 L, O, P, Q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4은 위 선정자들이, 나 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 D,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20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는 4년제 종합대학인 B대학교(이하 'B대'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교원과 직원을 구분하여 임용하고 있다.
C대지부(이하 'C대 노조'라 한다)는 B대 직원들을 가입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으로, 매년 피고와 교섭을 거쳐 유효기간을 한 학년도(같은 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1일 전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는 단체협약인 임금협약을 체결해 왔다. 다만,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는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별지3 청구범위 '퇴직'란 '×' 기재 원고들(이하 '재직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4 상세내역 '임용일'란 기재 각 일자에 B대에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별지3 청구범위 '퇴직'란 '○' 기재 원고들(이하 '퇴직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4 상세내역 '임용일'란 기재 각 일자에 B대에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해당 각'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직한 사람들이다.
퇴직 원고들 중 별지3 청구범위 '연금퇴직수당 청구'란 '○' 기재 원고들(이하 '연금퇴직수당 청구 원고들'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연금퇴직수당 차액 상당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들이다.
퇴직 원고들 중 별지3 청구범위 '명예퇴직수당 청구'란 '○' 기재 원고들(이하 '명예퇴직수당 청구 원고들'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명예퇴직수당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들이다.
B대 교직원 보수 체계
B대 교직원의 보수는 봉급 및 각종 수당으로 구성된다. 이 중 교원의 수당은 교과지도비, 연구보조비 등으로 구분되고, 직원의 수당은 조정수당, 사무수당 등으로 구분된다.
피고의 정관 제44조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교직원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3년 B대 교직원보수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였다(이하 '교직원보수규정'이라 한다). 교직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보수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피고는 매 학년도별 봉급 및 각종 수당의 세부 항목과 액수 등을 정한 B대 교직원 보수표(이하 '교직원 보수표'라 한다)를 작성해 왔다. 교직원 보수표에는 교원 봉급을 정한 표(이하 '교원 봉급표'라 한다), 직원 봉급을 정한 표, 교원 연구비, 교원 연구활동비, 직원 조정수당을 정한 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봉급 지급 경위
교직원보수규정 제6조(이하 '기존 보수규정'이라 한다)는 "교직원의 봉급월액은 당해(연)도 공무원보수규정의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상의 일반직, 기능직 및 대학교원 봉급표에 준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1993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는 교원 봉급표를 당시의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중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1993. 3. 1. 당시에는 [별표 12]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등의 봉급표 중 '대학교원 봉급액' 부분, 이하 '국립교원 봉급표'라 한다)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여, 교원인 원고들에게 이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였다. 다만, 피고는 2013학년도, 2014학년도에는 각 전년도 봉급표가 정한 봉급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2014학년도부터 현재까지 교원 봉급표의 봉급월액을 동일하게 작성하였다(이하 '봉급 동결'이라 한다).
이 사건 보수규정의 개정
피고는 2021. 12. 22. 이사회에서 기존 보수규정의 내용을 '교직원의 봉급월액은 따로 정한다(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이를 위 이 사회 의결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수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2021. 11. 경부터 2021. 12.경까지 재적교원 569명 중 524명으로부터 동의서를 교부받았고(동의서 제출 교원 중 동의 교원수 349명, 미동의 교원수 175명), C대 노조와 사이에 2021. 12. 8. 위 개정에 대한 동의가 포함된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 내지 15, 22, 24, 27호증, 을 제1 내지 9, 27, 28, 2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1) 기존 보수규정은 교원 봉급표의 봉급월액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되는 국립교원 봉급표에 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일방적인 봉급 동결로 재직 원고들은 현재까지, 퇴직 원고들은 퇴직할 때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동일한 봉급액만 지급받았다. 그런데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 보수표는 모두 근로기준법이 정한 취업규칙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의 봉급 동결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교직원 과반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1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으로 각 봉급 차액[아래 가)(1)항], 봉급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상여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구정특별 상여수당(이하 통틀어 '상여수당 등'이라 한다) 차액[아래 가)(2)항] 합계, 2 연금퇴직수당 청구 원고들에게, 피고의 봉급지급 의무 불이행 결과, 봉급 등을 기초로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퇴직수당(이하 '연금퇴직수당'이라 한다)이 감액된 퇴직 원고들에게는 그 차액[아래 나)항], 3 명예퇴직수당 청구 원고들에게, 봉급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 명예퇴직수당 차액[아래 다)항]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 각 임금 차액(별지4 상세내역 각 '미지급임금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 (1) 각 봉급 차액(= 기존 보수규정에 따라 봉급 동결 없이 산정한 원고들의 각 봉급 - 실제 지급한 각 봉급): 아래 (가) - (나) (가) 각 해당연도 국립교원 봉급표가 정한 월 지급액에 따른 원고들의 봉급 (나) 2012학년도 국립교원 봉급표가 정한 월 지급액에 따라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봉급 (2) 각 상여수당 등 차액(= 위와 같이 봉급 동결 없이 산정한 원고들의 각 상여수당 등 - 실제 지급한 각 상여수당 등): 아래 (가) + (나) + (다) + (라) (가) 상여수당 차액 (나) 정근수당 차액 (다) 명절휴가비 차액 (라) 구정특별 상여수당 나) 연금퇴직수당 청구 원고들: 각 연금퇴직수당 차액(= 위와 같이 봉급 동결 없이 산정한 퇴직 원고들의 각 연금퇴직수당 - 연금공단이 실제 지급한 각 연금퇴직수당, 별지4 상세내역 각 '연금퇴직수당 손해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다) 명예퇴직수당 청구 원고들: 각 명예퇴직수당 차액(= 위와 같이 봉급 동결 없이 산정한 명예퇴직수당 청구 원고들의 각 명예퇴직수당 - 실제 지급한 각 명예퇴직수당, 별지4 상세내역 각 '명예퇴직수당 미지급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3) 이 사건 보수규정에 관하여, 위 보수규정 개정은 1 교원과 직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전체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변경해야 함에도 교원 과반수에 의한 동의만 있고, 직원 과반수의 동의는 없으며, C대 노조는 직원만으로 구성된 단체이므로 위 노조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로써 유효한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바, 결국 동의주체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개정의 효력이 없거나, 2 학과별회의에서 설명된 개정내용과 실제 개정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학과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동의서만 제출한 교원이 있는바, 이를 적법한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개정의 효력이 없거나, 3 위 보수규정 개정 전 피고와 근로관계를 형성한 원고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연금퇴직수당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선행사건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다280811)이 확정되었음에도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하여 퇴직 원고들은 기준소득월액을 정정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연금공단에 대하여 연금퇴직수당 차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퇴직 원고들에게 연금퇴직수당 차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는 피고가 위법한 방법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 내지는 교직원 보수규정 제6조 위반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위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설령 피고의 연금퇴직수당 차액 상당의 부담부분이 40%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 분담비율에 불과하므로 위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 연금공단과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내부 분담비율을 주장할 수 없고, 원고들의 경우 사학연금법상 개인부담금의 한도액 제한으로 인하여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개인부담금은 증가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별도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피고
기존 보수규정은 '준'한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피고의 재량에 따라 교원 봉급표의 봉급월액을 국립교원 봉급표 해당 월지급액과 달리 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 매년 임금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봉급 동결은 취업규칙 위반 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약 20년 동안 매년 C대 노조와 체결한 임금협약(단체협약) 결과를 교직원보수표에 반영하여 그러한 방식으로 교원 봉급표가 포함된 교직원보수표가 작성되는 노동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이를 취업규칙 위반 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봉급 동결이 없을 경우를 전제로 산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 임금 사이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나아가 봉급 차액분 지급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상여수당 등 차액, 연금퇴직수당 차액 상당 손해배상금 및 명예퇴직수당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설령 피고에게 봉급 차액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기존 보수규정을 이 사건 보수규정으로 적법, 유효하게 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수규정이 적용되는 2022학년도부터는 봉급 차액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2022학년도 이후부터는 봉급 차액 및 그 존재를 전제로 한 상여수당 등 차액, 연금퇴직수당 차액, 명예퇴직수당 차액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에게 봉급 차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원고들에게 판결의 취지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돈 중 원고들이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분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부분의 금전을, 2022. 10. 2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대등액에 한하여 상계한다.
원고들의 봉급 차액 및 상여수당 등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 보수표의 법적 성격
근로기준법 제96조가 정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181 판결,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정한 것으로서 당시 B대 교원인 원고들의 봉급, 각종 수당 등을 정한 규정인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 보수표는 모두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2021학년도까지의 봉급 차액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022학년도 봉급 차액 부분
관련법리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즉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3530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보수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보수규정에 의하면, 교직원의 봉급을 계산함에 있어 더 이상 국립교원 봉급표를 적용하지 않고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국립교원 봉급표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봉급이 상승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보수규정에 의하면 국립교원 봉급표를 적용할 경우 매년 교직원의 봉급이 상승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에 비하여, 이 사건 보수규정을 적용할 경우 반드시 매년 교직원의 봉급이 상승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보수규정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이 사건 보수규정의 변경에 대한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수규정이 교원들에 대하여 유효하기 위해서는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교원 과반수의 동의가 확보되었다고 인정된다. 1 기존 보수규정과 이 사건 보수규정에서는 모두 '교직원의 봉급월액'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 보수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근로자 집단은 B대 교원과 직원 전체이다. 2 그러나 B대 교직원이 모두 기존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더라도, ᄀ 사립학교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교원과 직원은 그 자격, 임용절차 등이 구분되어 있는 점, ᄂ 피고 정관에 의하더라도 교원과 직원의 임용, 신분보장, 징계절차 등이 별도로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 ᄃ 교직원 보수규정에서도 교원과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별도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ᄅ 교원과 직원 사이에 인사이동 등의 신분상 교류가 없고 서로 전환될 가능성도 없는 점, ᄆ B대에는 직원으로만 구성된 C대 노조가 별도로 존재하고 교원은 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B대 교원과 직원은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는 별도의 근로자집단이므로, 교원에 관한 근로조건이 직원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보수규정과 같이 교원과 직원 모두에 대하여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그 변경이 적법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원과 직원 각 근로자 집단을 나누어 각 근로자집단에 대하여 적법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별개로 판단해야 하고, 교원에 대한 적법한 변경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원들까지 포함하여 교직원 전체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4 만약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원화된 근로집단인 교원과 직원 모두에 대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교원과 직원 전체의 과반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변경의 유효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 교원만을 따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 동의가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직원과 합한 전체 과반수의 동의가 확보되었다는 이유로 그 변경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데,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취지가 몰각된다. 5 피고가 2021. 11.경 소속 교원들로부터 이 사건 보수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찬반의사를 표시한 동의서를 제출받았는데, 당시 재적교원 569명 중 524명이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동의서 제출 교원 중 위 개정에 찬성한 교원은 349명이므로, 전체 교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61.33%(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버림)가 동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 사건 보수규정의 변경에 대한 동의가 적법한 동의인지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증거들, 을 제12 내지 14, 16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수규정은 원고들을 포함한 교원들의 자유로운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는 2021. 11. 2.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미지급 임금 관련 소송과 교직원 보수규정의 개정에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정 전후 보수규정의 내용과 개정 필요성, 개정 이후 구체적인 보수산정 방안 및 보수규정 개정 일정 등을 설명하였고, 위 설명회에는 약 129명의 교원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전체 설명회 외에도 각 학과별로 위 개정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도록 권유하여, 실제로 각 학과에서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을 집약하였다. 2 피고는 2021. 11. 22. 전체 설명회 및 학과 회의 불참 교원들을 대상으로 보수규정 개정의 취지와 방향에 관한 설명회를 재차 개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설명회와 학괴별 회의 과정에서 교원들이 개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약 한 달 가량의 기간을 두고 동의서를 제출받았으므로, 동의서를 제출하기까지 교원들 상호간에 개정안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을 집약하는 방법으로 집단적 의사결정을 할 충분한 기간이 확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 B대 측에서 교원들에게 보수규정 개정안을 권유하는 내용의 총장 담화문 등을 발송하고, 각 학원장들에게 보수규정 개정의 취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학과별 회의를 개최하여 달라는 내용의 요청을 한 바는 있으나, 위와 같은 담화문 내용이나 이메일 기재는 단순히 B대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보수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에 대하여 홍보 내지 권유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전체 설명회와 학과별회의를 개최하고 각 교원들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특별히 교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다. 5 피고가 최초 배부한 동의서에는 '□ 개정(안) 내용' 하단에 별도의 항으로 '□ 합의사항'란이 있고, 위 합의사항 2항에서 '상기 규정 개정 이후 교원의 봉급월액은 협상에 의해 따로 정함'이라고 기재하고 있었는데, 2021. 11. 8.경 위 합의사항 부분을 '상기 규정 개정 이후 교원의 봉급월액은 교수단체와의 협상에 의해 따로 정함'이라고 변경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동의서를 재배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동의서 양식에서 '개정안 내용'와 '합의사항' 부분을 명확하게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한편, '□ 개정(안) 내용'부분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었고, 피고가 최초로 개최한 전체 설명회 자료상으로도 개정안의 내용 부분은 위 동의서 기재와 일치하며, 2021. 12. 29. 이사회 결정에 의하여 최종 개정된 보수규정은 동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 개정(안) 내용'대로 변경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보수규정의 개정을 위하여 교원들에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설명된 내용과 개정된 보수규정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다고 볼 수 없다. 6 이 사건 보수규정 개정 과정에서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위하여 피고에게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참석을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설명회나 학과별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것은 해당 교원의 자유이고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위와 같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집단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학과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교원이 제출한 동의서에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동의서 자체에도 교직원 보수규정 개정의 취지와 개정 전후 규정의 내용, 개정 후 구체적인 보수산정방안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비록 설명회나 학과별 회의 등에 참석하지 않은 교원이라도 개정안 및 변경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보수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이 사건 보수규정은 2022학년도 교원 보수 산정에 관한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유효여부에 영향을 받는 것은 재직 원고들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보수규정이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확보하여 적법하게 개정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 외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직 원고들에 대하여 위 보수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 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들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22다245518, 같은 법원 2009다58364 판결 등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해당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유효한 동의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변경 이전에 근로관계가 형성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소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각 봉급 차액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합계액이 별지2 인용범위의 '미지급임금 합계'란 각 기재 금액과 일치하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상여수당 등 차액 청구 부분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교직원보수규정, 교직원 보수표가 당시 교원인 원고들에 대한 일부 기타 수당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각 봉급 차액이 존재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상여수당 등 차액(= 봉급 동결 없이 산정한 원고들의 각 상여수당 등 - 실제 지급한 각 상여수당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
노동관행 성립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 마.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상계 주장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판결의 취지에 따른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 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발생하는데, 제1심 인용금액이 당심 인용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을 구할 금액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각 원고들에 대한 자동채권 존재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 없다.
퇴직 원고들의 연금퇴직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2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연금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는데,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아래 기재한 지급률은 39%이다.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고, 그러한 손해 발생 사실은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568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등 참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채무액과 동일한 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듯이(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948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94516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 전부를 실현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액수와 동일한 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권리 미실현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1 선정자 J를 제외한 퇴직 원고들은 모두 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따라서 각 지급률은 모두 39%이다), 선정자 J에 적용되는 지급률은 32.5%이며, 퇴직 원고들의 각 퇴직일자, 2010년 이후부터의 재직기간(월)은 각 별지4 상세내역 각 '퇴직일', '재직월수' 기재와 같은 사실, 2 퇴직 원고들은 퇴직시 연금공단으로부터 각 100,000,000 ~ 120,000,000원 정도의 연금퇴직수당을 수령하였는데, 연금공단은 봉급동결이 된 액수에 기초한 기준소득월액에 의하여 위 연금퇴직수당을 지급한 사실, 3연금공단이 기초한 위 기준소득월액과 봉급 동결이 없는 경우를 전제하였을 때의 기준소득월액 차액은 퇴직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재산정 기준소득월액(기준소득월액 차액)'과 같고, 여기에 각 지급률(선정자 J의 경우 32.5%, 나머지 퇴직 원고들의 경우 39%)과 2010년 이후부터의 재직기간(연 단위로 환산)을 각각 곱하면 별지4 상세내역 각 '퇴직수당 손해액' 기재 금액(이하 통틀어 '연금퇴직수당 차액'이라 한다)과 같은 사실, 4 원고들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2. 11. 30. 연금공단에게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봉급 차액분을 포함한 기준소득월액에 의한 연금퇴직수당 차액분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연금공단은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7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면 이미 퇴직한 교직원에 대한 기준소득월액 정정은 제한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1, 26호증, 제28호증, 을 제2,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1 원고들에 대한 연금공단의 회신은 연금퇴직수당 차액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불과할 뿐, 위 회신의 기재 내지는 연금공단의 주장만으로 연금공단에게 퇴직 원고들에 대하여 연금퇴직수당 차액 지급의무가 없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2 연금공단이 위 차액분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75조는 그 문언상 학교기관의 장에 대하여 교직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연금공단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일 뿐, 이를 연금공단 주장과 같이 퇴직한 교원들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퇴직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연금공단을 상대로 더 이상 연금퇴직수당 차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 피고의 봉급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차액 상당 손해를 현실적, 확정적으로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손해발생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명예퇴직수당 청구 원고들의 명예퇴직수당 차액분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
체 없이 연금공단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일 뿐, 이를 연금공단 주장과 같이 퇴직한 교원들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퇴직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연금공단을 상대로 더 이상 연금퇴직수당 차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 피고의 봉급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차액 상당 손해를 현실적, 확정적으로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손해발생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명예퇴직수당 청구 원고들의 명예퇴직수당 차액분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5.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인용범위
재직 원고들
미지급 임금 원금 지급의무 피고는 재직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인 별지2 인용범위 해당 원고별 각 '원금합계'란 기재 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피고는 재직 원고들에게 2022. 12. 25.까지 별지2 인용범위 해당 원고들 별 각'이자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은 지연손해금을[매월 각 미지급액에 매달 26일(각 지급기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민법이 정한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값이다], 그 다음 날인 2022. 12.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3. 11. 8.까지 위 각 미지급 임금(원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각 미지급 임금(원금)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 원고들
미지급 임금 원금 및 미지급 명예퇴직수당 원금 지급 의무 피고는 퇴직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그중 명예퇴직수당 청구 원고들에게는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피고는 위 각 미지급 임금(퇴직 원고들 모두) 및 미지급 명예퇴직수당(명예퇴직수당 청구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 퇴직일로부터 30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별지2 인용범위 해당 원고별 각 '이자합계'란 기재 지연손해금[매월 각 미지급액에 매달 26일(각 지급기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민법이 정한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값이다].
각 퇴직일로부터 31일(별지2 인용범위 '지연이자'란 기재 일자와 같다)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위 미지급 임금(원금)(명예퇴직수당 미청구 원고들) 또는 미지급 임금(원금)과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원금)의 합산액(명예퇴직수당 청구 원고들)에 대하여, 각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임상민 김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