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3. 9. 20. 선고 2022나5615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계약유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0,256,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7.부터 2022. 9. 21.까 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위 각하 부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나머지 해고예고수당 상당 손해배 상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계약유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이 사건 제4 공문에 의하여 한 해지(이하 '이 사건 해지'라 한다)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상태이고 그 이후 입찰을 통하여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어 현재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유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므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없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이와 관련된 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이 당초 2020. 3. 8.부터 2023. 3. 7.까지였다가 2020. 3. 11.부터 2023. 3. 10.까지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3, 14, 19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I 주식회사가 2021. 9. 6. 이 사건 아파트의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로 선정되어 2021. 9. 7.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원고의 직원들을 해고하고 2021. 9. 7. 이후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에 위탁관리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해지의 효력 유무와 무관하게 2023. 3. 10.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부당하게 파기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계약의 유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법적불안 제거에 실효성이 있다거나, 추가적인 분쟁까지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유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위탁관리수수료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1>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항 2문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아닌 경우로 계약을 임의해지하는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위탁관리수수료 등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해지가 위 규정에서 정한 임의해지로서 유효하다고 볼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잔여 계약기간(2021. 8. 18.부터 2023. 3. 10.까지 571일)에 해당하는 위탁관리수수료 총 6,548,7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공문을 보낸 2021. 7. 28. 비대면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였고, 피고의 구성원 8명이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에게 관리사무소장의 교체를 공문으로 요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에 관하여 찬성하는 의결을 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를 통보하기 전인 2021. 8. 10. 비대면 정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였고, 피고의 구성원 9명 전원이 2021. 8. 15.까지 관리사무소장의 교체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원고와의 위임계약을 종료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안건에 관하여 찬성하는 의결을 한 사실<2>은 각 인정된다(이하 위 각 의결을 '이 사건 각 의결'이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항 후단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임계약의 임의해지권(민법 제689조 제1항)을 배제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기 위해서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아래 4의 나. 2)항에서 보듯이 이 사건 각 의결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해지는 임의해지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해지에 따라 임의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해고예고수당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해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다.

(1)

이 사건 계약 제13조는 계약 해지 사유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부당한 사유를 들며 관리사무소장 C을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하여 이에 응답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관리사무소장 C은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정도로 공공주택관리법령 내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달리 피고에게 관리사무소장 C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법령이나 계약상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관리사무소장 C을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은 사정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내지 이 사건 계약 제13조가 정하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지에는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

(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의 관계는 단순한 위임관계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계약에는 임의규정인 임의해지권(민법 제689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이 사건 해지는 임의해지로서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3)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해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지에는 그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해지는 효력이 없어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 중이었음에도 피고는 2021. 9. 7. 원고의 직원을 관리사무실에서 위력으로 퇴출시켰다. 이에 원고는 원고의 직원들을 다른 곳에 전환 배치할 수 없고 급여를 지급할 수도 없어 부득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직원 3명에게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통지를 하고 해고예고수당으로 합계 10,256,820원을 지급하여야 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계약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해고예고수당 상당인 10,256,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사무소장 C이 이 사건 아파트에 분란을 초래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자질 내지 전문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어 정당한 사유로 관리사무소장 C의 교체를 요청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적어도 그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고 적절한 답변과 향후 대책을 밝혀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위탁관리업체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3조 제1항 제4호 내지 위임계약상의 의무 위반을 사유로 정당하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1 공문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해지 사유를 30일 전까지 통보를 하였고, 2021. 7. 28. 제19기 7월 긴급 비대면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정원 9명 중 8명의 찬성으로 관리사무소장 C에 관한 교체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2021. 8. 10. 개최된 비대면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원 9명 중 9명 전원의 찬성으로 관리사무소장 C에 관한 교체 요구가 2021. 8. 15.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의무 위반으로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피고에게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원고는 사용자로서 관리사무소장 C 등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가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이 이 사건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이 사건 해지로 인해 해고예고수당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해지가 적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의 고의·과실이나 이 사건 해지와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지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1)

해지 사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주장하는 해지사유 피고는 아래와 같이 관리사무소장 C이 이 사건 아파트에 분란을 초래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자질 내지 전문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어 이 사건 해지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1 관리사무소장 C은 2021. 7. 22. 피고의 회장에게 아무런 증거도 없이 피고의 회장이 관리사무소장 C에게 소위 갑질을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심지어 2021. 12. 31.까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피고의 회장이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행위를 덮어주겠다는 제안까지 하였다. 관리사무소장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이를 피고 및 관할구청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하지 않은 채 2021. 7. 23. 피고감사의 요청에도 전혀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계속 분쟁을 일으키는 D에게 증거를 준다는 식의 주장만 하고 있다. 결국 관리사무소장 C은 피고의 회장을 협박한 사실에 관하여 구약식으로 기소된 상태이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장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개인적인 분쟁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이하 위 해지 사유는 '이 사건 제1 해지 사유'라 하고, 아래 나머지 해지 사유는 '이 사건 나머지 해지 사유'라 한다). 2 관리사무소장 C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당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조차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였고, 막무가내로 동별 대표자 1명이 전출하여 감소하자 동별 대표자에 관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승강기는 법정 교체시기가 도래하였는데도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어서 지난 3년 동안 교체를 유예한 상황으로 더 이상 유예를 할 수 없고 반드시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피고의 회장은 관리사무소장 C이 부임하였을 때 가장 먼저 신경을 쓸 부분이 승강기 교체라고 누차 강조하였고, 2021년도는 장기수선계획 조정기간이라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도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관리사무소장 C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승강기 공사를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채 승강기 공사가 누락된 조정안을 제출하였다. 결국 관리사무소장 C은 피고의 구성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그때서야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4 관리사무소장 C은 수차례에 걸쳐 '저는 회장님이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하는데...' 등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전문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발언을 하였다. 5 관리사무소장 C은 선거관리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간사로서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을 보조하여야 하나 마치 관리사무소장이 주체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하였고, 피고의 회장 등과 상의도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식비, 수당을 임의로 지급하여 피고의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를 회수하기도 하였다. 6 관리사무소장 C은 이 사건 아파트 옹벽의 수로에 화단을 조성하겠다는 의견을 올렸는데, 물이 흘러가는 것이 목적인 수로에 화단을 조성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7 관리사무소장 C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업체와 관련하여서도 늘 공사업체 담당자와 싸우는 모습을 보였고, 공사업체가 도급인 측인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 등을 한 것은 관리사무소장의 비이성적 언행 때문에 유발된 것이다. 관리사무소장 C은 그밖에도 북부경찰서 경찰관, 이 사건 아파트의 미화원, 송·변전시설 주변 지원과 관련한 한국전력공사의 직원과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도 문제가 있었다. 8 원고의 직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내지 피고의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의 직원이 교체되거나 휴가를 가는 것은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관리사무소장 C은 이에 관한 보고를 누락하였다. 9 관리사무소장 C은 피고의 총무이사를 관리사무소로 불러서 운영비에 관하여 통상적으로 관리사무소가 관리를 한다거나 입주민들의 돈이니깐 아껴 쓰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나)

해지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해지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관리사무소장 C에 대한 교체 요청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은 아래와 같이 이유가 없고, 달리 피고에게 관리사무소장 C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법령이나 계약상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관리사무소장 C을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답하지 않은 사정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약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관리사무소장 C과 피고의 회장 사이에 2021. 7. 22. 발생한 분쟁은 관리사무소장 C에 대한 교체 요구가 있은 후에 일어난 개인적인 분쟁에 불과하고, 오히려 관리사무소장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을 위해 이 사건 아파트의 각종 공사 진행과정에서 암암리에 금품이 오가는 불법행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르면 피고의 동별 대표자 정원은 14명인데, 지난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10명이 선출되었다가 1명이 이사를 가서 피고의 구성원이 9명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관리사무소장 C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보궐선거 규정에 따른 것으로 관리규약에 충실한 조언이다. 3 관리사무소장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승강기 상태가 양호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현실 등을 고려하여 승강기 공사를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장기수선계획조정안을 작성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리사무소장 C의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것이다. 4 피고는 관리사무소장 C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비와 식비 등에 간섭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리사무소장 C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담당하면서 일반 입주자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규약과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절차를 위반하지 않고 의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을 뿐이다. 5 관리사무소장 C이 옹벽 공사 업체 사장과 2021년 6월경 실랑이를 벌이고 말다툼을 하였다는 사안은 공사 업체 사장이 공사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관리사무소장 C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이다. 관리사무소장 C은 완공계 제출 등 서류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을 뿐이다. 6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것이고, 관리사무소장 C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내지 관리사무소장 C이 피고에게 직원의 변경 여부나 휴가를 보고할 법령 내지 계약상 의무는 없다.

다)

이 사건 나머지 해지 사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나머지 해지 사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공문으로 관리사무소장 C에 관한 교체를 요구하면서 그 교체 사유로 든 사정들과 대체로 일치한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리사무소장 C이 이 사건 나머지 해지 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관리사무소장 C이 관리사무소장에서 교체될 정도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장 C은 2020년 8월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의 회장이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관리사무소장 C의 전문성, 자질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공문을 통하여 관리사무소장 C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요구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의 위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을 불이행하였다거나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나머지 해지 사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제1 해지 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해지 사유를 이유로 관리사무소장 C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요구로 보이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할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제1 해지 사유와 관련하여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관리사무소장 C은 2021. 7. 22. 자신에 대한 교체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회장을 찾아가 '공사업체에서 수천만 원 받았다고 내 알고 있다. 단, 지금까지 한 번도 어느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는 말한 적은 없다. 내가 내 앞날을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만 준다면 나는 고소할 필요도 없고 나는 덮어놓을 것이다. 나는 계약이 12월 말일까지니까 계약 끝나면 나는 자연적으로 나갈 것이다. 수천만 원 받아먹은 게 회장으로 할 짓인가? 증거는 내가 있다. E 이사에게 그거 받은 돈 준 거 있나? 안 줬으면 혼자서 다 착복을 한 것 같고, 줬으면 경제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알겠다. 내가 D한테 자료 넘겨줄테니까 두 사람이 알아서 하라. 나는 신경 안 쓸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장 C은 2021. 7. 23. 피고의 회장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러 온 피고의 감사 등의 요청에도 증거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였다. 2 그런데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관리사무소장 C은 위와 같이 피고의 회장을 협박한 사실에 관하여 구약식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도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회장이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사무소장 C은 별다른 근거 없이 원고와의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피고의 회장을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의 대행인인 관리사무소장 C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위와 같이 피고의 회장을 협박한 것은 그 자체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내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관리사무소장 C을 교체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의 교체 요구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금지하는 관리사무소장 내지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선 피고의 관리사무소장 C에 관한 교체 요구가 정당한 요구가 아니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설령 관리사무소장 C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회장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계약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사무소장 C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내지 관할관청에 위와 같은 비리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계속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를 묵인하겠다고 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는 행위이다. 5 관리사무소장 C의 계약 위반의 정도,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내지 역할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관리사무소장 C을 교체하여 달라고 요구한 기간이 부당히 짧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제2 공문을 통한 교체 요구를 단지 피고 회장의 개인적인 감정에 비롯된 것으로 보고 그 이후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해지 절차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지를 하여야 한다. 원고는, 1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3>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해지를 하였고, 2 피고가 이 사건 각 공문을 보내고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필요한데, 피고는 관리규약 등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공문을 보내고이 사건 해지를 하였으며, 3 피고는 이 사건 해지를 하기 30일 전에 원고에게 해지사유를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지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해지는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1 피고의 사무는 규약 또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관리규약 제85조, 민법 제68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각 의결을 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런데 관리규약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해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입주자대표회의를 실제 개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동별 대표자들은 미리 전달받은 서면결의서에 찬성의 의견을 표시한 후 이를 관리사무소 내지 경비실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가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서로 의결을 할 수 있는 관리규약 내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근거는 없다<4>.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의결은 동별 대표자들의 의결권 행사 방식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제28조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서면결의로서 의결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특히 관리규약 제28조 제4항에 의하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개최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의결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28조 제1항이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해야만 영 제14조 제1항<5>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ᄀ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성되는 공동주택의 자치의결기구로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고, 개별 입주자 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서의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를 의무가 있는 점(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ᄂ 공동주택관리법 제14 내지 17조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이를 위한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권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대표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점, ᄃ 이 사건 관리규약 제28조 제2항은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을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서면결의에 의한 의결을 인정할 경우 위 대리금지 규정을 잠탈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서면결의 방식을 통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개최 및 의결이 유효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해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2021. 9. 7. 당시에 유효하게 존속 중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14, 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사무인력 3인, 기술인력 5인을 배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항),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배치할 인력으로 C(계약기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G(계약기간 2021. 4. 1.부터 2021. 12. 31.까지), H(계약기간 2021. 4. 1.부터 2021. 12. 31.까지)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C, G, H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사실, 원고가 2021. 9. 9.경 C, G, H에게 2021. 9. 10.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통지를 하고, 2021. 9. 10. C, H, G에게 합계 10,088,140원(= C 4,294,500원 + H 3,202,680원 + G 2,590,96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C 등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으로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퇴직소득세는 합계 168,680원(= C 64,020원 + H 60,620원 + G 44,040원, 갑 제20호증)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의 이 사건 해지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어서 효력이 없음에도 I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로 선정되어 2021. 9. 7.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를 시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원고를 배제하고 새로 선정한 주택관리업체에 이 사건 아파트에 위탁관리를 맡김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이 사건 각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새롭게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의결을 추인하는 재의결을 하고 이러한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함으로써 기존의 무효사유가 치유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2. 10. 1.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고 위 회의의 1번 안건으로 "전 위탁관리업체(A) 위탁계약해지에 관련 재의결의 건(비대면회의 사후 추인의 건)"을 상정하여 구성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고, 2022. 10. 4.경 위와 같은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민법 제139조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피고의 의결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각 의결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때 비로소 새로운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 사건 해지의 절차적 하자가 소급하여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직원들의 근무 형태, 계약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파기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6>에서 정한 해고예고를 하지 못하고 C 등을 해고하게 되어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소득세를 부담하였다.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10,256,820원(= C 등에게 실지급한 금액 합계 10,088,140원 + 퇴직소득세 합계 168,68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계약 부당파기로 인한 원고의 손해 10,256,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관리사무소장 C의 계약 위반의 정도, 피고의 관리사무소장 교체 요구에 응하지 않은 원고의 의무 위반 등을 고려하여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이 사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한데에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수 없다.

5)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해고예고수당 합계 10,256,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 다음 날인 2021. 11.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9.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계약유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해고예고수당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 다음 날인 2021. 11.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9.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계약유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해고예고수당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임상민 김영환 각주1) 청구의 예비적 병합이란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주위적 청구(제1차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그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제2차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병합형태로서, 이와 같은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원고가 붙인 순위에 따라 심판하여야 하며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하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다음 순위인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전부판결로서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면 제1심에서 심판을 받지 않은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심되고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각주2) 을 제13호증에는 감사 F의 서면결의서 중 찬성·반대에 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과공고를 살펴보면 감사 F도 위 안건에 찬성하였다는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각주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각주4) 피고가 제출한 2022. 9. 17.자 참고자료에 따르더라도, 부산광역시 북구청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업무협의 등의 취소를 권고한 시기는 2020. 12. 1.부터 2020. 12. 28.까지로 이 사건 각 의결이 있었던 때가 아니다, 각주5) 입주자대표희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을 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을 의미한다. 각주6)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