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 내지 강조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청구와 관련하여, 원고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피고와 유지한 근로관계의 성격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피고가 원고를 정당하게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 사건 해고통보는 그러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임금청구와 관련하여서도, ①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연장수당, 휴일수당, 직책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후 미지급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산출하면 합계 2,192,072원이 되고, ②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가 해고된 다음날인 2021. 2.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4,9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제1심 변론종결 직전인 2022. 7. 31.까지의 합계액은 88,200,000원이고, 그 다음날인 2022. 8.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4,900,000원의 임금이 계속 발생한다), 다만,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고에 의한 퇴직 시점인 2021. 1. 31.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퇴직금 22,629,230원 중 정년퇴직 시점인 2019. 8. 31.까지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퇴직금에 해당하는 15,519,925원을 제외한 7,109,305원(= 22,629,230원 -15,519,925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 ①, ②와 상계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83,282,767원(= 2,192,072 + 88,200,000원 - 7,109,305원)과 2022. 8.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4,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추가 판단사항<1>
피고의 취업규칙상 정년 이후 근무자의 지위
피고 주장
피고의 취업규칙 제20조(정년)에서는 "직원의 정년은 의사직을 포함하여 전직급 60세에 달하는 달의 말일로서 정년퇴직으로 한다. 다만, 피고 병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5년 이내) 또는 특수 직종에 대하여는 연령에 불구하고 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병원 직원으로 재직하다가 정년에 달한 직원들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근무가 연장된 경우라도 최대한 5년간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이사장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연장근무를 종료시킬 수 있다. 원고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당심 판단
피고의 취업규칙 제20조(정년)가 그 단서에서, 정년인 60세 이후라도 "피고 병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5년 이내)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은 피고의 주장과 같으나, 위 단서 조항은 그 문언상'이사장의 승인을 얻는 등 정년을 연장하는 절차를 별도로 이행한 경우'에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와 달리 원고처럼 정년이 지난 이후에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 연장되어 온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취업규칙 제5조 제2항의 적용 여부
피고 주장
피고의 취업규칙 제5조 제2항은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월 1일로 계약을 연장갱신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2019. 8. 31. 정년으로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된 후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피고 병원에 신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2020. 12. 31.까지 1년간의 채용을 끝으로 원고에 대한 채용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담은 이 사건 해고통보는 정당하다.
당심 판단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애당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일자만 기재되어 있을 뿐 별도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점, ② 2019. 8. 31. 원고가 정년으로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된 후 새롭게 시작된 근로기간에 있어서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취업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은 근로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 ③ 더욱이 위 취업규칙 제5조 제2호는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월 1일로 계약을 연장갱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피고 병원에서는 근로계약기간 1년이 사실상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운영되어 온 점, ④ 피고의 주장대로 정년 이후 원고와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었다면, 피고가 2020. 12. 30.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하면서 "정년 초과"가 아닌 "계약기간만료"를 그 사유로 삼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취업규칙 제5조 제2항만을 근거로 원고의 정년 이후 피고와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그러한 전제에서 한 피고의 갱신계약체결 거절을 정당화할 수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에 대한 복직 발령과 이 사건 소의 이익
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직후인 2022. 11. 22. 원고에게 복직 발령을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2022. 12. 1.자로 피고 병원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당심 판단
위와 같은 피고의 복직 발령 통보에 따라 원고가 피고 병원에 복직하여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제1심판결이 피고에게 원고의 복직을 명하고 복직 시까지 월 49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하였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복직 조치 없이 항소가 기각될 경우 피고는 근무하지도 않은 원고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셈이 되어 일단 원고에 대하여 복직 명령을 하고,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다투기로 하였다'는 것이다.<2> 피고의 이러한 조치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철회 ·취소하지 아니하고 유지한 채 제1심판결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에게 근무를 명한 잠정적이고 불안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미지급 임금액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지급을 거부하면서 다투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청구와 임금청구 모두에 대하여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훈(재판장) 최희영 추경준
각주1) 피고는 당심에서, 제1심의 판단 중 임금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개진하지 아니하였다.
각주2) 피고의 당심 2023. 6. 29.자 참고서면 6, 8면 참조. 한편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복직 후 원고를 당초 업무인 전산 업무에서 배제하고 원무과나 주차업무에 투입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원고의 당심 2023.6. 20.자 참고서면 2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