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원고 AJ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J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J에게 4,737,487원 및 그중 4,109,472원에 대하여 2020. 7. 26.부터 2024. 4.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AJ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C, A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J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 AJ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M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C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C이 부담하고, 원고 M, C, A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 원고들과 피고의 기본적인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2013년 및 2017년 취업규칙 등 변경의 효력, 근속수당‧직급보조비‧중식보조비의 통상임금 해당성, 휴게시간 보장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항소 원고들과 피고가 항소이유로 추가, 보충,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고, 그와 같은 판단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제3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항소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휴게시간 미보장 관련)
피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2017. 2.부터 2020. 7.까지) 동안 항소 원고들에게 부여한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항소 원고들에게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갑 제1, 6 내지 8, 26 내지 29, 60 내지 69호증, 을 제24, 25, 34 내지 47, 52, 53, 57, 58, 6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제1심의 원고 K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제1심이 든 법리(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항소 원고들에게 부여한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서 정한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거나 항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항소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기간 이전인 2013. 1.부터 2014. 11.까지 피고 소속 항만경비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선행사건 판결(부산고등법원 2017나59058호)에서는 피고가 수립한 휴게시간 부여 계획안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거나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을 보장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바 있다.
그러나 ① 피고는 선행사건 판결 이후 2015년 초순경 ‘3조 2교대’의 근무체계 아래 근로자들에게 1일 2시간씩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반장으로 하여금 휴게시간을 반영한 관할부두 근무편성표를 직접 작성하여 지구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 및 경비보안지침을 개정하였고(을 제35호증의 2, 을 제36호증의 2), 이에 따라 실제로 각 근무지역별 휴게시간을 반영한 근무편성표가 작성되어 순환근무가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2014년경 이후부터 휴게실을 전면 보수하거나 다수의 비품을 구입하는 등 휴게공간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해 온 점(을 제39, 40, 42, 43호증), ③ 피고는 2014. 12.경 장시간 근로개선 계획서(을 제34호증의 3)를 통해 근로자들의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한 방편으로 휴게시간 증대를 위한 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경 경비보안 인력을 대거 충원하거나(을 제38호증), 2017년경 휴게 등으로 인한 보안공백 발생 시 대체투입 인력이 필요하다는 인력증원 요구에 따라 추가인원을 채용하여 별도의 부서를 편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62호증) 등을 종합해 보면, 선행사건 판결 이후 이 사건 청구기간에 이르러서는 피고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항소 원고들은 휴게시간 중에도 개인장구 착용 및 무전기 소지가 사실상 강제되었으므로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이 판시한 피고 측의 무전 관련 지시사항은 그 내용상 예외적, 한시적인 지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나아가 피고가 근로자들로 하여금 휴게시간 중에도 항상 개인장구 착용 및 무전기 소지를 강제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다. 또한 휴게시간에 개인장구를 착용하고 무전기를 소지하는 것은 1시간 단위의 휴게시간이 종료되면 곧바로 근무에 투입되어야 하는 순환근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고, 이를 별도 공간에 반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휴게시간이 사실상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각 부두 정문근무일지(갑 제60 내지 69호증)에는 일부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으로 편성된 시간 도중 무전 교신을 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중 상당 부분 내역은 휴게시간으로 편성된 시간대의 시작 혹은 종료 시각과 매우 근접한 시각에 이루어진 무선 교신에 관한 것으로서 사전에 편성된 근무편성표상의 휴게시간과 실제 근무 중 휴게시간 사이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내역 전부가 실제 휴게시간 도중 이루어진 무전 교신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제1심의 원고 K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더라도, 무전 교신은 상황실에서 호출부호를 이용하여 특정 초소에 연락을 취하면 해당 초소에서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약어로 답하는 방식의 단순 이상 유무 확인에 그쳤다는 것에 불과하고 특정인을 지정하여 호출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 초소의 휴게 중인 근로자가 무전 교신을 위해 부단히 대기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휴게 중인 근로자가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이나 훈련에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갑 제6 내지 8호증), 이는 항만경비 근로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그와 같은 경우에도 ‘휴게미실시 보고’ 체계를 통해 근무편성표와 달리 실제로 휴게하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는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항소 원고들은 일부 경비대장의 경우에는 휴게시간 미실시 보고를 전혀 허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각 휴게 미실시 보고(을 제52, 53호증)에 의할 때 휴게시간 미실시 보고의 횟수 내지 빈도가 상당해 보인다.
항소 원고들은 ‘밀어내기 식 순환근무’로 인하여 휴게시간의 상당 부분이 이동이나 인수인계를 위한 시간으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근무 장소와 휴게공간 사이의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 자전거, 스쿠터 등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을 제47호증), 설령 휴게시간 전후로 이동 및 인수인계를 위한 시간이 일부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휴게시간의 본질을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항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휴게시간 중 휴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항소 원고들이 주장하는 징계사례는 휴게시간 중 휴게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초소를 통할‧관리하는 반장의 직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대근로자가 복귀하지 않았음에도 이상 유무 확인 및 정상적인 인수인계 절차 없이 휴게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을 제45호증).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2017년 취업규칙 등 변경 관련
주장 요지
이 사건 2017년 취업규칙 등 변경은,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있으므로 유효하다.
판단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을 제49 내지 51, 5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2017년 취업규칙 등 변경에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자주적인 의견집약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2017년 취업규칙 등 변경은 무효이고, 이와 같이 보는 이상,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피고의 주장‧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설령 이 사건 2017년 취업규칙 등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2017년 취업규칙 등 변경은 별도로 지급하던 연차휴가수당을 성과상여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최소한 연차휴가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피고가 실시한 2017. 1.경 보안요원 직무교육에 이 사건 2017년 취업규칙 등 변경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을 제49호증의 1), 위 직무교육 자체의 성격과 내용, 방식, 시간 등(주간 근무자의 경우 3시간 내에 위 변경 관련 내용을 비롯한 서로 다른 8개의 주제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볼 때, 위 직무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등 변경 동의 여부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상호간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2017년 취업규칙 등 변경과 관련하여 의견교환 및 찬반집약 후 이를 취합‧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제49호증의 2, 3)을 단위부서별로 발송하였으나, 나아가 위와 같은 공문에 따라 근로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회의방식에 의한 자주적인 의견집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고, 근로자들은 단순히 ‘보수규정 등을 열람하고 동 규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기에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라는 부동문자가 기재된 동의서(을 제50호증의 3)에 서명하여 제출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의 직장협의회에서는 그 무렵 위 공문과 관련하여 ‘이 사건 2017년 취업규칙 등 개정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개정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없이 개정 내용만을 공지‧회람하여 동의서에 단순히 서명하는 방식은 적법한 동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동의서 취합 철회 및 동의 서명을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을 제55호증).
원고 AJ의 퇴직금 차액 청구 관련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 AJ과의 합의에 따라 2017. 6. 17.부터 원고 AJ이 퇴직한 2017. 12. 31.까지의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중식보조비, 명절수당(2017년 설상여금 제외)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을 이미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2> 위와 같은 합의 당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된 2017년 설상여금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을 제29호증, 을 제30호증의 2, 을 제69호증의 2, 을 제7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20. 7.경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선행사건 판결의 확정에 따라 2017. 6. 17. 이후 이 사건 2013년 개정 전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을 임의수당인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중식보조비, 명절수당 미지급분 및 이에 따라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의한 시간외수당 차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20년 제2차 특별협약’을 체결한 사실, ② 이후 피고는 2020. 10. 21. 원고 AJ과 2017. 6. 17.부터 원고 AJ의 퇴직일인 2017. 12. 31.까지의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중식보조비, 명절수당(2017년 설상여금 제외) 미지급분과 이에 따라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의한 시간외수당 차액 및 퇴직금 차액을 합계 13,588,091원으로 정산하여 그중 85% 상당액인 11,550,000원을 2020. 11. 17.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한 다음, 위 합의에 따라 2020. 11. 17. 원고 AJ에게 위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J의 퇴직금 차액은 위와 같이 이미 정산, 지급된 수당 및 퇴직금을 제외하고 위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미지급 연차수당 차액<3> 및 2017년 설상여금만 반영하여 산정함이 타당하고<4>, 이에 따라 재산정한 원고 AJ의 퇴직금 차액은 [별지5] ‘퇴직금 산정표(원고 AJ)’의 ‘퇴직금 차액 계산’ 란의 ‘차액’ 란 기재 금액과 같으며, 위 퇴직금 차액에 대하여 원고 AJ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18. 1. 15.부터 원고 AJ이 구하는 2020. 7. 25.까지 상법 소정의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같은 표 ‘지연손해금’ 란의 ‘금액’ 란 기재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J에게 연차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2020. 7. 25.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4,737,487원[= 연차수당 및 퇴직금 차액 4,109,472원(= 연차수당 차액 1,956,075원 + 퇴직금 차액 2,153,397원) + 지연손해금 628,015원(= 연차수당 차액 지연손해금 301,289원 + 퇴직금 차액 지연손해금 326,726원)] 및 연차수당 및 퇴직금 차액 4,109,472원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산정 종기 다음날인 2020. 7. 26.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18.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15면 아래에서 6행 및 8행의 각 “2021.”을 각 “2020.”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18면 아래에서 7행부터 19면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피고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이 사건 2013년 취업규칙 등의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므로 그 변경이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25면 2행의 “것을”을 “것으로”로, 33면 아래에서 7행의 “피고가”를 “피고가 실시한”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별지2] ‘인용금액표’ 및 [별지8] ‘퇴직금 산정표’의 각 원고 AJ 해당 부분을 이 판결의 [별지4] ‘인용금액표(원고 AJ)’ 및 [별지5] ‘퇴직금 산정표(원고 AJ)’의 기재와 같이 각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J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J의 청구를 기각하며, 항소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AJ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A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항소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운삼(재판장) 배동한 추경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