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나5776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노동조합은 선정자 Z에게 118,193,460원, 선정자 AJ에게 85,958,880원, 선정자 AX에게 123,165,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2023.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선정자 Z, AJ, AX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선정자 Z, AJ, AX과 피고 A노동조합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과 위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부담하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B법인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2 ‘퇴직약정금 내역’의 ‘퇴직약정금’란 기재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선정당사자)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B법인

제1심판결

중 피고 B법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A노동조합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A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C단체 산하 단체로, D항만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자, 위 근로자 등을 공급하는 직업안정법 제33조 소정의 근로자공급사업자이다.

2)

피고 B법인(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1963. 11. 1. BC조합 이외 5개 G조합의 공동출자로 ‘B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위탁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후, 1971. 1. 20. ‘F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7. 3. 10. 수산업협동조합법 소정의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되었다.

3)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함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조합 산하 어류지부에 가입하여 BE시장(장소적 개념이다)에서 어획물 양륙‧선별‧배열 등의 작업에 종사하다 탈퇴한 사람들이다. 원고 등이 피고 조합에 가입한 때(이하 ‘입사일’이라 한다)와 탈퇴한 때(이라 ‘퇴직일’이라 한다)는 별지2 ‘퇴직약정금 내역’의 ‘입사일’란 및 ‘퇴사일’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 B의 위탁판매사업과 원고 등의 노무제공 등

1)

선주나 선사 등은 어획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 B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피고 B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어획물을 중도매인에게 매각한 후 매각대금에서 위탁판매수수료, 양륙·선별·배열 작업 노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선주나 선사 등에게 지급한다.

2)

어획물은 어선에서 위판장으로 양륙되어 종류 및 크기 등에 따라 선별된 다음, 위판장에 배열되어 경매로 매각된다. 피고 B은 피고 조합에 어획물 양륙‧선별‧배열을 위한 노무제공을 요청하고, 피고 조합은 어류지부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 작업을 수행하게 한다.

3)

피고 B은 어획물 매각대금에서 공제한 어획물 양륙·선별·배열 작업 노임을 피고 조합에 일괄 지급하고, 피고 조합은 작업반장을 통하여 해당 작업을 한 어류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임을 개별적으로 지급한다.

다.

피고들 사이의 노임협약 체결 등

1)

피고 조합은 원고 등과 같이 BE시장에서 어획물 양륙‧선별‧배열 작업을 하는 어류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피고 B과 단체협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결정하였다(을가9). 피고들은 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위 조합원들의 어획물 양륙‧선별‧배열 작업 노임 등은 별도의 노임협약을 체결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2)

피고들은 위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노임협약을 체결하였는데(갑2는 2019년도 노임협약이다), 위 노임협약은 어종이나 작업형태 등에 따라 어획물 양륙‧선별‧배열 작업의 노임을 정하는 한편, 이 노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획물 판매대금에서 별도로 공제·적립하여 퇴직충당금으로 예치하고, 그 운영과 세부사항은 퇴직금관리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퇴직금관리규정

BE시장에서 어획물 양륙‧선별‧배열 작업을 하다 퇴직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나 조합원의 유족은 피고들이 위 노임협약에 따라 만든 퇴직금관리규정에 기하여 퇴직 관련 급여(이하 ‘퇴직약정금’이라 한다)를 받아왔다.

퇴직금관리규정은 1979년 제정된 후 수차례 개정되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갑3, 이하 ‘이 사건 퇴직금관리규정’이라 한다)은 2000년 8월에 개정되었다. 그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1>.

②

퇴직적립금은 타 목적에 운용하지 못한다.

마.

퇴직약정금 지급현황 등

1)

퇴직한 조합원이나 유족은 피고 조합에 퇴직금청구서를 제출하고, 피고 조합은 근무기간, 평균임금 등을 확인하여 퇴직약정금을 계산한 다음 피고 B에게 그 지급을 요청한다. 피고 B 측은 이 요청에 따라 퇴직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퇴직약정금이 예치된 피고 조합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출금하여 위 조합원이나 유족에게 지급한다.

2)

퇴직약정금은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들이 퇴직한 순서대로 지급되어 왔는데, 2007년 이전 퇴직 조합원들에게 지급되었고<2>, 2008년 이후 퇴직 조합원들에게는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4)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8. 7. 현재 예치된 퇴직적립금은 1,614,615,591원이다. 원고 등이 받아야 할 퇴직약정금은 별지2 ‘퇴직약정금 내역’의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