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3. 5. 19. 선고 2022누2251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항소이유로 새로이 다투는 부분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5행의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를 "상고를 기각함으로써(대법원 2021두59502)"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6행의 "증인 C의 증언"을 "제1심 증인 C의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내지 제9쪽의 "별지(관계 법령)"을 이 판결 "별지(관계 법령)"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C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C을 권고사직한 사용자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보아야 하고, ② 원고가 신청한 고용창출장려금은 원고 본사의 근로자와 관련된 것이고, C은 별개의 사업장인 이 사건 아파트의 근로자였으므로, C에 대한 권고사직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D와의 영업양수도계약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던 C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그에 따라 2018. 4. 16. C과 사이에 근로계약까지 체결하였다. 원고는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의 대행인이자 관리사무소 업무를 지휘, 총괄하는 관리사무소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였고, C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의 조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서의 실제 업무 지시는 관리사무소장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의 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C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2. 6. 28. 대통령령 제32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창출장려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인데, 원고 본사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는 모두 원고로 동일하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본사 사업장과 이 사건 아파트 사업장이 별도 고용보험 사업장으로 가입되어 관리번호가 분리되었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근태관리, 4대보험이 이 사건 아파트 자체에서 시행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본사 사업장과 이 사건 아파트 사업장이 구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2020.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사업장 단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원고의 ②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관(재판장) 정동진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