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1. 시행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

①

제2조제1호 가목과 라목의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 서식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 참여신청서’(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ㆍ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호 나목, 다목의(2) 및 라목의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 서식 ‘정규직 전환 지원 참여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 장려금) 참여 신청서’, 별지 제4호의3 서식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일ㆍ생활균형 시스템) 참여 신청서’, 별지 제4호의2 서식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참여 신청서’ 중 해당되는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ㆍ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접수기간은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사업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별도로 노무관리를 실시하는 등 사업장 단위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참여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 제출서류의 미비 사항 등을 확인하여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승인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매월 신청 마감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마감일 이전에 접수된 참여 신청을 그 다음 달에 심사한다.

⑦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심사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2.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비서류나 필수내용이 누락된 경우

3.

기타 이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