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따르며,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 시행지침’ 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4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따르며,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 시행지침’ 에 따른다.
판정 4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