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1. 시행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업무수행기관)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담당한다.

1.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접수ㆍ심사(제2조제2호 다목의(3)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및 고용장려금 신청ㆍ지급 업무

2.

고용장려금의 반환 및 추가 징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업무

②

대행금융기관의 지정, 융자금 지급 등 융자사업 관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③

제2조제2호 다목의(3)의 사업 참여신청서 접수ㆍ심사 등의 업무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발전재단(이하 노사발전재단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