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채권자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들은,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에 설치된 천막 1동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부동산의 담장을 따라 부착된 가로형 현수막 및 세로형 현수막들을 전부 수거하고,
별지 목록 제2번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건물의 전면 외벽과 후면 외벽에 각 부착된 세로형 현수막들을 전부 수거하라.
채무자 C노동조합 D지회 E위원회는 별지 목록 제2번 기재 부동산 내 위 채무자의 노조사무실에서 소음·진동관리법 상의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확성기를 켜두어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들이 이 명령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위 천막 및 현수막들을 철거 및 수거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들은 그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들의 비용으로 이를 철거하게 할 수 있다.
채무자 C노동조합 D지회 E위원회가 위 제3항의 금지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위 채무자는 채권자 A 주식회사에게 위반행위 1회당 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결정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항고이유의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쟁의행위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노무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상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채무자들의 천막 설치행위, 현수막 부착행위, 확성기를 통한 노동가요 송출행위(이하 ‘이 사건 집단행위’라고 한다)는 노무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쟁의행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집단행위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법한 쟁의행위이다. 또한 이 사건 집단행위는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가 아니라 광의의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행위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서의 허용범위 및 한계를 넘어선 위법행위이다.
판단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 제6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노동쟁의 과정에서 사용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등 참조),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다고 함은 실제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이 저해된 경우뿐만 아니라 정상적 운영을 저해할 위험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1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채무자들은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채권자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자 조합원들 찬반투표를 거쳐 이 사건 집단행위에 돌입하였고, 채권자 A 주식회사의 주차장 및 건물 등에 천막 및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점심시간에 노동가요를 송출하는 행위는 채권자 A 주식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에 관한 서면신고의무는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세부적·형식적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이나 조합원들에 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이루어진 쟁의행위에 대하여 그 신고절차의 미준수만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등 참조), 채무자들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서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집단행위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채권자들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4. 4.
판사 성언주(재판장) 이수연 윤성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