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약칭: 노동조합법 시행령 ) 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10.7.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