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협력68140-414 (1998. 11. 2.)

쟁의행위 신고시 쟁의행위 종료시점 명시 여부

질의요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신고를 하면서 쟁의행위 종료시점을 막연하게 “임금협상 종료시까지”라고 하거나 종료시점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시한부 전면파업 또는 부분파업을 수시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파업과 업무복귀를 반복할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재개할 때마다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노동쟁의로 인하여 쟁의행위를 하고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의행위 신고를 할 경우, 쟁의행위 일시.장소.참가인원.방법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는 바, 쟁의행위 일시의 경우 반드시 종료시점(종기)을 특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음.

2.

또한, 노동쟁의 상태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구체적인 쟁의행위를 할 때마다 쟁의행위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