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5. 9. 선고 2023나1281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16행 “2017. 5. 25.”을 “2015. 7. 24.”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5행 “이 사건 운영규정”을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5면 9행 “취업규칙에서”를 “취업규칙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9행 “아래 1), 2), 3)과 같은”을 “아래와 같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7면 글상자 아래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들이 원용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0가합575036 판결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었으나,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임금을 삭감한 결과 근로자들이 55세 이후 수령할 수 있는 임금 총액이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큰데도 업무강도 저감 등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가 적절하게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였다.’라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정년인 58세까지는 임금이 삭감되지 않는데다가, 근로자들은 정년이 연장된 2년 동안 기존 임금의 110%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받고 종전과 동일한 복리후생까지 제공받을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위 판결의 취지를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9면 3행 “시인할 경우.”를 “시인할 경우,”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표현덕(재판장) 박지연 이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