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의 나.항을 아래 『 』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나. 구체적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8,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통해 정년연장 또는 정년보장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고, 지방공기업인 피고는 위와 같은 권고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 자체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신규 채용을 어느 정도 확대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임금 차별을 한 것에 해당하는 한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 전후로 원고들의 담당 업무, 업무량, 근무시간에 대한 조정이 전혀 없었다. 즉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업무 부담을 가졌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원고의 정년이 연장되지 않았고, 원고는 만 58세가 되면 성과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정년퇴직일 3년 전부터 5%, 10%, 15%로 순차적으로 급여가 삭감되는 불이익만을 받게 되었다. 특별히 피고의 직무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는 등으로 원고와 같은 특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 집단에만 차등을 두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별도의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임금삭감에 대한 대상조치로 사실상 출근하지 않지만 급여는 전액 지급하는 공로연수 제도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인사규정 제30조의4에서 공로연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5. 7. 1.부터 시행되어 온 것이어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와 무관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달리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다른 대상조치를 실시하지도 않았다. 피고가 청년 고용을 확대한 것을 원고들에 대한 대상조치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신규채용 인원을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기 전인 2014년에 28명을 신규로 채용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인 2016년에 39명(일반직 32명), 2017년에 21명(일반직 16명), 2018년에 27명(일반직 18명)을 신규채용하였는데, 그 규모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보다 어느 정도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상당한 규모로 증가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임금피크제로 확보한 재원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정도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임상민 김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