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원고의 지위에 대하여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부당해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이 없고,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 당시(즉, 2021. 3. 30.부터 2021. 4. 3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C의 상시 근로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3인(원고, F, G)에 불과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해고 당시에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인 C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의하여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유효하다(원고와 주식회사 C 간의 근로계약에 해고제한의 특약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주식회사 C에는 90여 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들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주식회사 C는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판결 등 참조),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고용보험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혜택을 받는 '특수고용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노무제공자' 또는 '노무종사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개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임원의 지위에서 구하는 청구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근로자의 지위에서 구하는 청구
급여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2022. 1. 21.부터 2023. 4. 20.까지의 급여 합계 83,094,000원(= 월 5,193,375원 × 16개월)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해고가 적법·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퇴직금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고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은 2023. 4. 20.임을 전제로 2022. 1. 21.부터 2023. 4. 20.까지의 퇴직금 5,193,375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해고가 적법·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퇴직금(즉, 2022. 1. 21.부터 2023. 4. 20.까지의 퇴직금)은 인정될 여지가 없어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아울러, 갑 제10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금변경안에 의하면 주식회사 C는 원고의 임금을 300만 원에서 법정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되 영업성과에 따라 성과금을 주기로 하였던 점, ② 이에 따라 주식회사 C는 2020. 8. 10. 원고에게 퇴직금의 감소분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3,000,000원을 지급하였던 점, ③ 원고는 위 300만 원이 특별상여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금변경안의 기재에 의하면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해고 직후에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4,567,313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5,193,375원은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지급한 7,567,313원(= 3,000,000원 + 4,567,313원)과 같은 액수의 범위에서 공제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고용보험 수급 상실액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그 주장과 같은 위법·부당한 사유에 기한 것으로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가 그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고용보험 수급액 14,000,000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해고가 적법·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동업자의 지위에서 구하는 청구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그 주장과 같은 위법·부당한 사유에 기한 것으로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가 그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해고가 적법·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박원근 김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