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그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또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추가 주장 즉, ❶ 원고와 피고가 2019.경부터 이 사건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갱신해 왔으므로 근로자인 원고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❷ 이 사건 계약 기간이 2022. 4. 30.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22. 6. 30.까지 계속 근로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취지의 주장, ❸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해고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는 그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근로기준법 제27조), 피고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즉, 당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들 즉, ❶ 원고와 같은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고용보험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혜택을 받는 ‘특수고용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노무제공자‘ 또는 ’노무종사자‘에 불과한 점, ❷ 피고 회사의 계열 회사인 E 주식회사가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들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소송에서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들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던 점(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및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6438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 및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추가 주장들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이 사건 계약은 그 기간(2021. 5. 1. - 2022. 4. 30.) 만료 무렵 원·피고 간의 합의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또는 원고가 2022. 5. 1.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레미콘운송작업을 계속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그와 같이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종전과 같이 1년(즉, 2022. 5. 1. - 2023. 4. 30.)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계약기간 중인 2022. 6. 30.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 즉, 갱신된 계약이 그 기간 만료시(2023. 4. 30.)까지 유지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10개월 간(2022. 7. 1. - 2023. 4. 30.)의 월 운반비 상당의 손해(37,323,990원)를 입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37,323,9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계약이 그 기간 만료 무렵 원·피고 간의 합의로 명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주장처럼 원·피고 간의 합의로 명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이 그 기간 만료 무렵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13조는 계약기간을 2021. 5. 1.부터 2022. 4. 30.까지로 규정하고(제1항), 계약기간의 연장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쌍방의 합의하에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자동적으로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3항)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은 그 기간 만료일인 2022. 4. 30. 자동으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나 민법상의 고용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한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종료 후에도 2022. 6. 30.까지 종전과 같은 레미콘운송작업을 계속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주장처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당초 약정된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부정기간(不定期間) 동안에 종전과 같은 레미콘운송작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들(원고와 마찬가지로 2022. 4. 30. 계약기간 만료됨) 간의 변경계약(갱신계약)은 2022. 6. 30. 일괄적으로 체결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들과 피고 회사 간의 레미콘운송계약 체결의 기초가 되는 ’F노동조합 G지부(원고를 포함한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들이 가입한 단체)‘와 ’H 협의회(피고 회사를 포함한 부산·경남 소재 레미콘 회사들이 가입한 단체)‘간의 레미콘 운반 단가 관련 협상이 지연(즉, 통상의 경우 매년 4. 30. 이전에 타결되었으나 2022년의 경우 5. 21.에 비로소 타결)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와 ’G지부 피고회사 분회‘ 간의 개별·세부 협상도 지연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여 원·피고 간의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갱신된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 불과하여(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처럼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기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상의 임대차계약이나 고용계약과 마찬가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볼 수 밖에 없음), 피고로서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2022. 6. 30. 계약 해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계약 해지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계약불이행(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 해지가 계약불이행(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이 역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박원근 김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