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D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F 주식회사 부분(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의 현장소장 C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피고인의 대표이사 D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죄수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F 주식회사 부분)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등 참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상호 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법인의 대표자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인한 양벌규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현장소장 C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피고인의 대표이사 D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의율한 것은 타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D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안전관리 시스템의 미비로 인하여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피고인 F 주식회사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D에게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도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D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F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는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 있다.<1>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민달기(재판장) 김창용 강영선
각주1) 피고인 D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검토하기 위하여 참고로 확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