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3누1103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