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어린이집의 부지와 건물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것은 처분사유인"채권관리기간 내 지원시설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피고가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감액하는 등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시설설치비지원금이 예상보다 적게 결정되고 원고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 어린이집 건축비 목적으로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부지와 건물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것이다. 원고는 2016. 3. 2.부터 2019. 8. 23.(주식회사 한양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양도한 때)까지 시설설치비 지원금의 목적에 맞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의 시설설치비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명령은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결정을 전부 취소하고 그 지원금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판단
처분의 근거법령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규정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3]은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위임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조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교부대상의 선정과 취소, 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교부기관에 상당히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교부기관이 보조금 지급목적에 맞게 보조사업이 진행되는지 또는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감독하여 경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받을 필요도 있다. 그리고 법령의 위임에 따라 교부기관이 보조금의 교부 및 사후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상, 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받는 업무도 교부기관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등 참조).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사후 감독에 따른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과 관련한 사항을 그 위임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위 시행령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정한 고용보험법 제80조 제1항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등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의 지원 및 지원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권한'을 피고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제10호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이 정한 위임범위에는, 지원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직장어린이집의 '관리'를 위해 사후적으로 감독하여 일정한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그 지원금을 반환받는 업무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그 위임의 취지에 부합한다.
국고보조금에 관한 일반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의 관련 규정 형식, 문언과 그 체계 역시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한다. 보조금법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면서(제1조),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제3장) 이외에도 보조사업의 수행(제4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제5장)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법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보조금법 제1조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은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여기에는 보조사업의 수행 및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당연히 포함한다.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위임범위 해석에 있어서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부지와 건물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것이 처분사유인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부지와 건물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것은 처분사유인 이 사건 규정 제36조 제3호의 '매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2014. 12. 18. 원고를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로 결정하면서 원고에게 교부한 통지서에는 '지원조건'과 '지원기간 중 지켜야 할 사항'으로 '시설 설치일로부터 5년간(산업단지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은 7년간)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매 · 양도 · 대여 · 담보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재가 있고, '지원결정 취소의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지원기간 동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지원받은 시설을 매매 · 양도 · 대여 ·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등'이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규정 제36조 제3호도 그러한 취지로 되어 있다. 이는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보조금 지급목적에 맞게 일정기간 보조사업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보험가입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을 매매대금을 받고 매각하는 것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비록 지급목적에 맞게시설을 운영하였더라도 결국 보조금 지급목적에 맞게 지원조건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사후적으로 감독하여 보조금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받을 필요가 있다.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이 매각된 것도 매매의 일종으로 위와 같은 취지가 관철될 필요가 있으므로, 강제경제절차를 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이 매각된 것도 이 사건 규정 제36조 제3호의 '매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시설설치비 지원금 감액 등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이 매각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 제3면 제14행부터 제7면 마지막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시설설치비 지원금의 목적에 맞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한 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 제8면 제3행부터 제10면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9면 제14행의 "타당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타당하다{참고로 2022. 1. 26. 고용노동부예규 제191호로 개정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 운영 규정 [별표 3]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표 3]에서 이 사건과 같이 채권관리기간 내에 지원시설을 매매하는 경우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 반환금을 반환하되, 단 최소운영기간(인가일로부터 24개월, 지원금 10억 원 초과의 경우 인가일로부터 36개월) 내 취소사유 발생 시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관(재판장) 정동진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