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5. 9. 11. 선고 2024나1429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와 피고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합의에 따라 도입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서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판결 이유와 같이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수연(재판장) 조미화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