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 중 원고 B 관리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당심에서 추가,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 A 입주자운영위원회에게,1) 피고 C는 180,715,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4.부터, 피고 D은 피고 C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64,844,1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4.부터, 피고 주식회사 E은 피고 C, D과 공동하여 위 돈 중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각 2026. 6.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F은 719,396,000원, 피고 C, D, 주식회사 E은 피고 주식회사 F과 공동하여 위 돈 중 503,577,2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26. 6.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입주자운영위원회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 B 관리단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관리단이 부담하고, 원고 A 입주자운영위원회와 피고 C, D,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A 입주자운영위원회와 피고 주식회사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F이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 입주자운영위원회는 부산 해운대구 H에 소재하고 아파트, 오피스텔, 상 가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I(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운영위원회(이하 '원고 운영위원회'라 한다)이고, 원고 B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과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 한다)이다.
피고 C는 2001. 11. 28.부터 2017. 10. 27.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 D은 2010. 3. 1.부터 2017. 10. 27.까지 이 사건 건물의 회계담당자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 이하 주식회사 F을 포함하여 회사 상호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은 2014. 3.경부터 2017. 10.경까지 원고 운영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한 업체로서, 피고 C, D의 사용자이고, 피고 F은 아파트 도장 및 방수업체이다.
피고 C는 2018. 7. 18.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08. 4.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통신회사 중계기 임대료를 횡령한 업무상횡령, 이 사건 건물의 청소업자 등과 공사대금을 부풀려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을 되돌 려 받은 업무상횡령, 피고 F의 대표이사였던 K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종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회에 걸쳐 K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은 배임수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도장공사 등을 피고 F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찰을 방해한 입찰방해'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이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9. 9. 17. 피고 C에 대하여 일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년등을 선고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2020. 1. 22. 위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업무상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 C에 대하여 징역 1년 등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2020. 5. 28.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형사사건'이라 한다).
원고 운영위원회는 2018. 8.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고 C를 상대로 ᄀ 중 계기 임대료 횡령금 ᄂ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횡령금 ᄃ 배임수재로 교부 받은 금원ᄅ 관련 사건에서의 변호사 비용 등 금원의 지급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1. 18. '피고 C는 원고 운영위원회에 선행 형사사건에서 피고 C의 유죄가 인정된 위 ᄀ, ᄂ, ᄃ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운영위원회의 일부 승소 판결(위 법원 2018가단216133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부산지방법원은 2022. 4. 15. 피고 C의 항소를 기각(위 법원 2020나65678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6. 1. 원심판결 중 위 ᄃ 금원에 관한 피고 C의 배임수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위 파기 부분의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위 법원 2022다235184 판결)을 선고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24. 2. 2. 위 부분에 관하여 위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운영위원회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위 법원 2023나52338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24. 2. 20.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민사사건'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21. 2.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이 사건 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 C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사기 등, 피고 D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등, 피고 E의 대표이사 L의 업무상배임, 배임증재 등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송 받은 부산해운대경찰서는 2021. 11. 30. 피고 C, D 및 L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위 사건을 불송치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원고 운영위원회는 2017. 3.경 해운대구청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른 특별감사 수행을 위하여 '예비감사자료'를 제출하였다. 위 예비감사자료에는 이 사건 건물에서 2009. 4. 24.부터 2016. 12. 31.까지 사용한 모든 계좌가 적혀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건물 공금통장 현황'이라 한다), 이 사건 공금통장 현황에는 피고 C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아래 계좌들(이하 각 계좌를 '순번 ○번 계좌'라 한다)이 적혀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5호증, 을가 제27, 2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법원의 부산해운대경찰서에 대한 2022. 8. 9.자 사실조회결과,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에 대한 2023. 2. 13.자, 2023. 2. 17.자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당사자능력 관련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 관리단의 당사자적격 관련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하나의 건물에 두 개의 관리단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원고 관리단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별다른 조직행위 없이도 그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한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 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집합건물법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일단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고, 다만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의 제정, 대표자의 선임 등 별도의 조직행위를 거쳐 일부공용부분을 위한 관리단을 설립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관리단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관리단이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및 상가 부분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별개의 관리단이라거나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및 상가 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이 별개의 관리단을 설립하기 위한 조직행위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 C에 대한 선행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도 원고 운영위원회의 관리규약이 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의 소유자까지그 구성원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 운영위원회가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아, 원고 운영위원회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 관리단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 운영위원회의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 원고 운영위원회는,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을 직 · 간접적으로 관리하면서 저지른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등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아래 다., 라.항 기재와 같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는 10년이 경과한때에 시효로 소멸하는 한편, 원고 운영위원회는 2020. 11.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아래다.항 기재 각 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0년을 역산하여 2010. 11. 3. 이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운영위원회는, 피고들의 원고 운영위원회에 대한 각 불법행위는 피해 법익이 같고 행위의 태양이 같아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각 불법행위를 하나 의 행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개의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13380 판결 참조), 각 채권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바(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20642 판결 등 참조), 원고 운영위원회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불법행위를 시기, 내용, 피해금액 등으로 나누어 모두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청구하고 있어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마다 별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각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손해의 발생 시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 운영위원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운영위원회는 또한, 피고들이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재항변한다.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참조), 원고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운영위원회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그리고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622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고 운영위원회는 2025. 3. 31. 비로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청구원인으로 한 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으므로, 아래 다.항 기재 각 채권 중 2025. 3. 31.로부터 5년을 역산하여 2020. 3. 30. 이전에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이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 운영위원회는 피고들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하는 것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재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 운영위원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 F 제외) 이하에서는 먼저 피고 C, E에 대하여 살펴본 후, 이어서 피고 D에 대하여 살펴본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기초사실
구 주택법 시행령(2010. 11. 10. 대통령령 제22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 ·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잡수입'으로 통칭하고,<1> 이러한 잡수입은 위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4호 및 제17호<2>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제55조의2 제1항 및 제2항<3>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2016. 8. 12.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 제2항<4>에 의하여 1 관리규약에 용도 및 사용절차를 명시하고 예산안에 따라 사용하는 것 이외에 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비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 건물의 예산안에서는 잡수입에 대해 정한 바가 없었고, 관리규약에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잡수입의 사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 사건 건물 공금통장 현황에 적혀있던 잡수입 관련 계좌 및 선행 형사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압수한 피고 D의 개인수첩에 적혀있던 잡수입 관련 계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개별 항목별 판단
주식회사 O(이하 'P'라 한다) 전기료 등 통신사 수입 57,474,220원<5> [일부 인정, 인정금액: 22,672,770원]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운영위원회는,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❶ 과실로 2004. 1.부터 2014. 12.까지 P에게 전기료를 청구하지 않아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51,088,200원(= 5,108,820원 × 10년)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며, ❷ 뒤늦게 위 사실을 인지한 2016. 1.경 P에게 2015년도 및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전기료를 청구한 6,386,020원{= 2015. 1.부터 6.까지 전기료 2,554,410원 + 2015. 7.부터 12.까지 전기료 2,554,410원 + 2016. 1.부터 3.까지 전기료(아파트) 467,850원 + 2016.1.부터 3.까지 전기료(오피스텔) 809,350원}은 Q은행 (계좌번호 19 생략)으로 지급받아 위 돈이 잡수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위 돈을 관리사무소 직원 R에 대한 특별격려금 및 직원 복지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57,474,220원(= ❶ 51,088,200원 + ❷ 6,386,0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1 2014. 5. 이전에는 P로부터 전기료를 중계기 임대료에 포함하여 지급받았고, 2014. 5. 이후부터는 전기료를 별도로 지급받아왔다고 주장하고, 2 2014. 5. 이후 전기료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2013. 4. 25. 시행) 제59조 제2항에 따라 잡수입은 입주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데, 원고 운영위원회가 2016. 1. 28. 아내가 사망한 직원 R에 대한 특별 격려금 500만 원을 2014. 5. 이후 P로부터 지급받은 전기료에서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나머지 사용 내역에 관하여도 결재한바, 피고 C는 적법하게 지출하였으므로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판단 1 2004. 1.부터 2010. 10. 17. 해당 분까지의 전기료 부분 [전부 부정] 살피건대, 원고 운영위원회가 2004. 2. 3. P와 체결한 중계기 임대차 계약서(갑 제18호증, 이하 '이 사건 중계기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전기료를 임대료와 별도로 실비 정산하고, P가 매월 17일 전기료를 선지급하며, 최초 지급일을2004. 2. 12.로 하기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 C가 자신의 과실로 P 측에게 전기료를 청구하지 않아, 원고 운영위원회가 해당 기간 동안 전기료를 지급받지 못함으로써(갑 제21호증 제2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운영위원회는 지급받지 못한 2004. 2. 12. 해당 분부터 2010. 10. 17. 해당 분까지의 전기료 34,484,535원[= {2004년 11개월 분: (5,108,820÷12) × 11월} +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108,820원 × 5년} + {2010년 10개월 분: (5,108,820÷12) × 10월}]에 대하여 피고 C에게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운영위원회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2010. 11. 3. 이전에 발생한 각 손해배상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2010. 11. 17. 해당 분부터 2014년도까지의 전기료 부분 [전부 인정:21,286,750원]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중계기 임대차 계약에 따르면, 전기료를 임대료와 별도로 실비정산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C도 위 사실을 인정하였으며(2025. 4. 18.자 피고 준비서면 제9면), 피고 C가 자신의 과실로 P 측에게 전기료를 청구하지 않아 원고 운영위원회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는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원고 운영위원회가 지급받지 못한 2010. 11. 17. 해당 분부터 2014년도까지의 전기료 21,286,750원[= {2010년 11월, 12월 해당 분: (5,108,820÷12) × 2}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5,108,820원 × 4}]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2015년도 및 2016. 1.부터 3. 해당 분까지의 전기료 부분 [일부 인정, 인정금액: 1,386,020원]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9. 30. 시행된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59조 제2항, 제3항은 "잡수입은 원고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 잔액 중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잡수입' 등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갑 제14호증 제2면),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은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에 대하여 기타 잡수입과 마찬가지로 원고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되, 남은 금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중계기를 건물에 설치하면, 이동통신사업자가 건물 임대료 및 전기료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 등이 해당 금액만큼 잡수입을 얻는 것이 필연적인 한편, 이 사건 중계기 임대차 계약도 이를 예정하고 있어, 전기료 또한 이 사건 건물관리규약 상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에 해당하는데, 원고 운영위원회의 2016.1. 28.자 회의록(을가 제3호증의 1 제3 내지 4면)에 따르면, 원고 운영위원회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생활고를 겪고 있는 관리직원 R 주임에게 특별격려금 500만 원을 지원하고, P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전기료로 이를 충당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관리직원의 사기진작은 공동체의 일원인 입주민들의 복리에 직 ·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어 이와 같은 집행이 위 관리규약에서 정한 잡수입 집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나머지 1,386,020원(= 6,386,020원 - 5,000,000원)의 집행에 관하여, 원고 운영위원회 별도 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가 제출한 내부결재 문건(을가 제34호증의 2) '라. 기타사항' 기재 상의 잔액(1,381,610원)이 위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해당 잔액이 위 전기료 잡수입의 나머지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위 잔액이 전기료 잡수입의 나머지라 하더라도 위 문건만으로는 원고 운영위원회결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C는, 관리규약상1,386,020원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이에 반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386,0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상회비 43,303,000원 [일부 인정, 인정금액: 7,754,945원]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운영위원회는, 1 피고 C가 반상회비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 입주민 등으로부터 반상회비 명목으로 매월 1,780,000원의 관리비를 추가로 징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2 설령 적법한 징수라 하더라도 이는 입주민 등이 기여한 잡수입으로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C가 임의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및 업무추진비로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C가2009. 4. 10.부터 2011. 2. 10.까지 징수한 반상회비 총 합계 43,30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1 원고 운영위원회가 2003. 1. 8. '관리직원 명절선물 및 복리후생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반상회비를 징수할 것을 결의하여 적법하게 반상회비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였을 뿐이어서 이는 잡수입이 아니고, 2 원고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및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적법한 사용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 판단 2003. 1. 8.자 원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을가 제36호증의 3), 반상회 결과 (을 제36호증의 9) 등에 의하면, 원고 운영위원회가 반상회비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하기로 한 사실, 2010. 10. 16. 입주민 중 일부가 반상회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반상회비 징수가 중단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이 반상회비 징수가 중단되기까지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민 등 사이에 반상회비 징수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건물의 입주민들이 참여한 반상회가 실제로 개최되어 왔던 사정(을가 제36호증의 2, 제36호증의 18)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 C가 관리비로서 반상회비를 징수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 C의 반상회비 징수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반상회비를 잡수입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반상회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및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은 적법한 사용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C는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피고 C가 2011. 6. 21. 10:49 반상회비가 입금되었던 관리계좌(N은행 (계좌번호 20 생략))의 잔액 8,254,945원을 인출하고(2023. 2. 17.자 N은행 회신서134면), 그로부터 불과 1분 후인 10:50 피고 C 명의의 개인 계좌(N은행 (계좌번호 7 생략), 2023. 2. 17.자 N은행 회신서 13면)에 7,754,945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그 시간적 간격 및 반상회비 징수 중단 시기를 고려하였을 때, 피고 C가 반상회비 중 7,754,945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는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754,9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식회사 S 공용부지사용료 5,200,000원 [일부 인정, 인정금액: 5,200,000원]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운영위원회는, 피고 C는, 1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가 이 사건 건물 앞 공용부지를 사용하면서 매년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계좌(M은행 (계좌번호 21 생략) 계좌)로 입금한 각 3,000,000원 중 2013. 8., 9. 해당 분을 자신이 별도로 개설한 계좌(M은행 (계좌번호 22 생략))로 입금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C는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000,000원(= 3,000,000원 +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설령 피고 C가 피고 C의 주장대로 위 6,000,000원을 관리직원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였더라도, 공용부지사용료는 잡수입으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 운영위원회가 2011. 5. 29. 운영비를 관리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도록 정하였고, 2013. 7. 31. S의 공용부지사용료를 운영비 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C가 위 공용부지 사용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 운영위원회의 2013. 7. 31.자 회의록에 따르면, S의 공용부지 사용료를 종전처럼 관리비 계좌가 아니라 운영비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여(을가 제2호증의 2 제2면), 이에 따라 피고 C가 2013. 9. 5., 2014. 9. 1. 각 3,000,000원을 운영비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S의 공용부지 사용료는 관리비가 아닌 관리비외 수익으로 잡수입이므로, 이 사건 관리규약 제59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원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되,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되어야 한다. 원고 운영위원회는 2013. 7.31.자 회의에서 S의 공용부지 사용료 사용 방법을 차후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으므로, 공용부지 사용료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는 추석 무렵 '직원추석격려금' 명목으로 2013. 9. 11. 2,000,000원, 2014. 9. 3. 3,2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2023. 2. 13.자 M은행 회신서 75, 76/82면), 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 C는, 원고 운영위원회가 2011. 5. 29. 운영비를 관리직원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회의록(을가 제6호증의 7)을 살펴보면, 당시 관리비 중 운영비로 분류되었던 월 30만 원을 관리직원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기로 결의한 것이 문언 상 명백하므로, 향후 운영비로 징수될 S의 공용부지 사용료를 예정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200,000원(= 2,000,000원 +3,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철수입,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3,718,400원 [전부 인정]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운영위원회는, 피고 C가 고철수입금 및 음식물쓰레기처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고, 피고 C 명의의 순번 5, 8번 계좌로 입금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C가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3,718,4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59조 제4항이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등의 처리비용 내지 미화원과 경비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C가 위 돈을 횡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1 고철수입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재활용품 판매 등으로 인한 잡수입으로 이 사건 건물 또는 원고 운영위원회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달리 피고 C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에도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2 특히 순번 5번 계좌는 피고 C가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로 변경된 시점(2005. 3. 21.) 이전인 2002. 3. 12. 개설된 계좌로 이 사건 건물 관리 및 운영과 무관한 계좌로 보이는 점, 3 피고 C는 위 돈을 미화원과 경비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C가 고철수입 및 음식물쓰레기처리비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2011. 4. 22.부터 2014. 5. 2.까지 순번 5번 계좌로 입금 받은 고철수입금 2,542,000원과 2014. 5. 12.부터 2016. 12. 30.까지 순번 8번 계좌로 입금 받은 1,018,000원 및 음식물쓰레기처리비 158,400원의 합계 3,718,400원(= 2,542,000원 + 1,018,000원 +158,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RF 카드 수입금 14,430,000원 [일부 인정, 인정금액: 8,640,000원]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운영위원회는, 피고 C가 2009. 4. 1.부터 2013. 8. 20.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RF카드 구입비 명목으로 RF카드비 1개당 15,000원을 피고 C 개인 명의의 순번 7번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총 14,430,0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 C가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4,4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RF카드 구입을 대행하였고, 매번 구입하기 번거로워 한 번에 많이 구매하였다가 그때그때 입주민들에게 구입비를 지급받고 RF카드를 교부하였으므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1 순번 7번 계좌는 피고 C가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로 변경된 시점(2005. 3. 21.) 이전인 2001. 12. 17. 개설된 계좌로 이 사건 건물 관리 및 운영과 무관한 계좌로 보이고, 피고 C도 위 계좌로 RF카드 구입비를 입금 받은 이유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2 피고 C는 입금 받은 돈으로 RF카드를 한 번에 대량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3 오히려 순번 7번 계좌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2023. 2. 17.자 N은행 회신서106~123/134면)에 따르면, 피고 C는 위 계좌에서 비정기적으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고 C의 주장과 상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C가 RF카드 구입비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는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운영위원회가 피고 C에게 가지는 2010.11. 3. 이전에 발생한 각 손해배상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2 피고 C는 입금 받은 돈으로 RF카드를 한 번에 대량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3 오히려 순번 7번 계좌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2023. 2. 17.자 N은행 회신서106~123/134면)에 따르면, 피고 C는 위 계좌에서 비정기적으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고 C의 주장과 상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C가 RF카드 구입비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는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운영위원회가 피고 C에게 가지는 2010.11. 3. 이전에 발생한 각 손해배상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2009. 4. 1.부터 2010. 11. 3.까지 입금된 5,790,000원(= 15,000원 × RF카드 신청 386개, 2023. 2. 17.자 N은행 회신서 106~112, 134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640,000원(= 14,430,000원 - 5,7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테리어 수입금 49,623,335원 [일부 인정, 인정금액: 12,085,849원]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운영위원회는, 피고 C가 T 개인계좌(N은행 (계좌번호 14 생략))로 입주민 또는 인테리어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승강기 사용료 및 파손을 대비한 보증금 총 49,623,335원을 입금 받아 임의로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입주민 또는 인테리어업자에게 지급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었으므로, 임의로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입주민 또는 인테리어업자가 승강기 사용료 및 보증금으로 지급하는 돈은 이 사건 건물의 잡수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C는 소외 T의 개인 계좌로 위 돈을 입금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C는 위 돈을 모두 입주민 내지 인테리어업자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C는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운영위원회가 피고 C에게 가지는 2010.11. 3. 이전에 발생한 각 손해배상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2009. 4. 3.부터 2010. 11. 3.까지 입금된 37,537,486원(2023. 2. 17.자 N은행 회신서125~130, 134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2,085,849원(= 49,623,335원 - 37,537,48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장기수선충당금 용도외 사용 150,142,500원 [전부 인정]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운영위원회는, 피고 C가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장기수선계획서의 수선항목으로 정해지지 않은 '안내표지판 · 우편수취함 · 휘트니스 외부 화단 리모델링 · 2층 화단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 C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 행위이므로, 피고 C는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공사대금 합계액 150,142,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4년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 장기수선계획서가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 운영위원회가 결의로 위 공사들을 집행하였으므로, 피고 C의 행위가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부산해운대경찰서가 2021. 11. 30. 피고 C의 위 행위에 대한 횡령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을가 제27호증).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8호증, 을 제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1 2001. 11.경 시공사인 U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2 부산해운대구청도 '이 사건 건물의 장기수선계획서를 제출 받은 적이 없고 2008. 4. 20. 이전에 건설된 주상복합건축물의 장기수선계획은 관리주체가 수립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답하였음에도(갑 제38호증) 관리주체인 피고 C는 위 장기수선계획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점, 3 피고 C는 2010. 4.경 작성된 인수인계서에 장기수선계획서의 존재가 기재되어 있었다고(을 제41호증 제7면)도 주장하는 반면, 원고 운영위원회는 그 진정 성립을 부인하고 있는데, 인수인계서의 첫 장에 피고 C, D 등의 서명 · 날인이 없고, 달리 진정 성립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4 피고 C가 주장하는 위 인수인계서 작성 시점인 2010. 4.경은 주식회사 V가 이 사건 건물을 위탁관리하고 있었을 때이고, 원고 운영위원회는 2011. 4.에 이르러서야 그 다음 위탁자인 주식회사 W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10. 4.경에 인수인계서가 작성되어야 할 이유도 없었던 점,<6> 5 위 인수인계서에 의하더라도 장기수선계획서 구비여부 란이 공란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2010. 4.경에 장기수선계획서가 존재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구 주택법 제47조 제1항(2003. 12. 31. 법률 제70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3년 무렵 장기수선계획서가 수립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 안내표지판'과 '각 라인 입구 우편수취함'에 대한 각 공사는 위 장기수선계획서가 수립되기 이전인 2010. 4. 13., 2010. 5. 17. 진행되었고, 'X 외부화단 리모델링' 공사와 '2층 화단 리모델링' 공사는 위 장기수선계획서의 항목에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C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위 공사대금을 충당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50,142,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운영위원회 운영비 20,944,985원<7> [전부 부정]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운영위원회는, 피고 C가 원고 운영위원회 운영비 중 남은 금액은 입주자 기여수입인 잡수입에 해당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4.부터 2017. 3.까지 총 23,100,000원을 운영비로 입금 받고 원고 운영위원회경비로 2,155,015원만을 사용한 뒤, 나머지 20,944,985원(= 23,100,000원 - 2,155,015원)을 임의로 직원격려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 C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C는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944,9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1 원고 운영위원회가 2010. 1. 7. 운영비를 회의 시 식비 지급 및 관리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고, 2 2011. 5. 29.에는 운영비를 운영위원들이 출한다고 정하였으므로, 운영비는 입주자 기여수입인잡수입이 아니며, 3 피고 C는 원고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운영비를 집행하였을 뿐 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 판단 입주자 기여수입인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운영비가 입주자 기여수입인 잡수입인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1 원고 운영위원회의 2011. 5. 29.자 회의록에 따르면, 운영위원들이 1인당 연 30만 원을 출하여 운영비를 적립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가 제6호증의 7 제3면), 2 실제로 2010년 1월 27일부터 매월 5일 전후에 관리비 계좌에서 운영비 계좌로 30만 원씩 이체되었는데(2023. 2. 13.자 M은행 회신서 73~79/82면), 그 금액의 크기가 이 사건 건물의 모든 입주민 등이 지급하였다고 보기에는 적은 금액으로, 위 회의록 기재와 같이 운영위원들이 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운영비는 운영위원들로부터 징수한 돈으로, 입주자 기여수입에 해당하는 잡수입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운영비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59조 제2항에 따라 원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원고 운영위원회가 2010. 1. 7. 운영비를 '운영위원회 회의 식비 지급' 및 '관리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을가 제6호증의 4 제2면), 공동체 구성원 대표인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리직원들의 복지후생은 주민자치 활동의 촉진 및 공동체 활성화에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와 같은 집행이 위 관리규약에서 정한 잡수입 집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지출은 적법한 지출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운영위원회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10,214,464원(= 22,672,770원 + 7,754,945원 + 5,200,000원 + 3,718,400원 + 8,640,000원 + 12,085,849원 + 150,142,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장기수선충당금 외 자금 관련
2015년 외벽유리창 청소비 5,000,000원 [전부 인정]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운영위원회는, 피고 F이 2015년 상반기에 이 사건 건물 외벽도장공사를 하면서 외벽유리창을 오염시켜 피고 F이 청소비용 5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가 2015. 7. 1. 피고 C 명의의 순번 8번 계좌로 위 5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5. 7. 3. 관리비 계좌에서 유리창 청소를 담당하는 피고 주식회사 E에게 1회 청소비 1,980만 원과 위 청소비 500만 원을 합한 2,530만 원(= 1,980만 원 +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 C, 주식회사 E은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 E은, 피고 F이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 C를 거쳐 피고 주식회사 E에게 위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2015년도 상반기외벽유리창 청소 실시에 관한 품의서'의 특이사항을 보면, 원고 운영위원회가 유리창에 부착된 페인트 제거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계좌에서 피고 주식회사 E에게 위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2018. 7. 17. 피고 F 대표 K이 피고 C에게 유리창 청소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 E회사 L이 피고 C로부터 유리창 청소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을 제40호증 제3면)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1 피고 C는 2025. 3. 5.자 준비서면에서는 피고 F이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 C를 우회하여 피고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제14면), 2025. 4. 18.자 준비서면에서는 '2015년도 상반기 외벽유리창청소 실시에 관한 품의서(을가 제11호증의 13)'를 근거로 원고 운영위원회가 위 청소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제20면)면서 부담 주체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2 원고 운영위원회는 위 품의서의 진정 성립을 부인하고 있는데, 위 품의서 하단에 담당자의 서명 · 날인이 존재하지 않고, 위 품의서에 첨부된 기안서는 2008년 상반기 외벽 유리창 청소에 관한 것으로 피고 F의 2015년 상반기 책임과 무관한 서류이며, 위 품의서 작성일로부터 5일 후인 2015. 6. 15.에 개최된 원고 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에 해당 품의서와 관련된 내용이 전무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품의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3 순번 8번 계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가 업무상 횡령 금액을 입금하였던 계좌로 이 사건 건물의 공식적인 관리비 계좌가 아니었던 점, 4 피고 C가 위 계좌에서 위 500만 원을 관리비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F이 청소비용 5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가 2015. 7. 1. 피고 C 명의의 순번 8번 계좌로 위 5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관리비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E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공동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승강기 유지관리비 5개월분 편취액 24,350,000원<8> [전부 인정]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운영위원회는, 피고 C가 2013. 5. 1. Y 주식회사와 '2013. 5.부터 2013. 9.까지 5개월 동안의 유지보수비를 무상'으로 하는 내용의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5개월 동안관리비 계좌로 유지보수비를 수령한 다음, 2013. 6. 4. 신규 개설한 계좌(M은행 (계좌번호 23 생략))로 위 돈을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4,350,000원(= 매월 유지보수비 4,870,000원 × 5개월)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 운영위원회가 2013. 7. 2. Z 주식회사와 작성한 합의서(을 제47호증)를 근거로, 원고 운영위원회가 2013. 6. 27. Y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Z 주식회사와 엘리베이터 5대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2013. 5.부터 9.까지의 유지보수비로 지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피고 C가 위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2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N은행에 대한 2023. 6. 20.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1 위 합의서에 작성된 원고 운영위원회 AA의 서명이 다른 회의록(갑 제112호증 제4면)에 기재된 그의 필체와 다른 점, 2 원고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 회의도 아니고 위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Z 주식회사와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5개월분의 유지보수비를 적립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위 합의서는 '2013년도 승강기 검사비용을 Z 주식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위 승강기 유지보수계약서와 전면 배치되는 내용으로 이와 같은 합의를 하여 승강기 유지보수계약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결국 위 합의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3 Z 주식회사가 실제로 엘리베이터에 어떠한 종류, 크기, 금액의 에어컨을 설치하였는지 알 수 있는 계약서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4 원고 운영위원회 및 피고 C가 5개월 분에 해당하는 승강기 유지보수비를 Z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계좌이체 내역 등)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는 2014. 1. 8. 9:17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적립되었던 계좌에서 24,358,858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2023. 6. 20.자 M은행 회신서 20/23면) 같은 날 9:30 순번 4번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2023. 2. 17.자 N은행 회신서 28/134면)함으로써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4,3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B 선정 관련 10,800,000원 [전부 인정]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운영위원회는, 피고 C가 원고 운영위원회의 결의 없이 2014. 2. 6. 이 사건 건물의 방역소독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고, 이에 6개 업체가 입찰에 응하였는데, 입찰공고문에 제출서류로 기재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체들보다 견적가(1회당 소독비 600,000원)를 높게 제출한 AB을 이 사건 건물의 방역소독업체로 선정하였는바, 피고 C는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AB 견적가와 최저 견적가를 제시한 AC의 견적가 차이인 300,000원(= AB 1회당 소독비 600,000원 - AC 1회당 소독비 300,000원)을 이 사건 건물이 4년간 소독을 한 횟수인 36회로 곱한 10,800,000원(= 300,000원 × 36회)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 운영위원회가 2015. 2. 10., 2015. 4. 7., 2016.1. 28.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스스로 이 사건 건물의 방역소독업체를 AB으로 선정한 것이므로, 피고 C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2, 93호증, 을가 제3, 11,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1 피고들이 주장하는 3차례의 회의는 이미 입찰공고를 낸 지 1년이나 지난 시점의 회의여서 기간 간격(차이)이 상당한 점, 2 피고들이 제출한 2015. 2. 10.자, 2015. 4. 7.자 회의록(을가 제11호증의 3, 제15호증의 5)에는 방역소독업체에 관한 안건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3 오히려 2016. 1. 28.자 회의록(을가 제3호증의 1)에서 처음으로 '방역업체 선정건'이 의제된바, 원고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입찰공고가 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4 방역업체 선정에 관한 품의서(갑 제92호증) 하단에 피고 C, D, AD, AE의 날인은 존재하나, 결재권자란의 원고 운영위원회 회장 AA의 날인은 존재하지 않아 원고 운영위원회가 AB을 방역업체로 선정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보는 데 무리가 있는 점, 5 피고 D의 수첩(갑 제93호증)에 '저가 업체는 사유를 넣어서 제외'하도록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 C는 아무런 사유 기재 없이 AC을 제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가 AB을 입찰업체로 내정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만 입찰 절차를 진행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의 행위는 입찰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C는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가 간판 손해 7,234,931원<9> [전부 부정]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운영위원회는, 피고 E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E 직원인 피고 C 등이 이 사건 건물의 상가 입점업체들이 폐업을 하면서 남기고 간 간판을 폐기물로 즉시 처리하지 아니하고 옥상에 방치함으로써, 방치되었던 간판이 2016. 10. 5. 태풍에 날려 소외 AF 소유의 승용차에 떨어져 피해를 입혀, 원고 운영위원회가 AF에게 그 손해를 배상(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소321769, 갑 제99호증, 이하 '손해배상 판결'이라 한다)하게 하였으므로, 위탁관리계약 제19조에 따라, 피고 E, C는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원고 운영위원회가 AF에게 지급한 돈과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돈을 합한 7,234,93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E, C는, 손해배상 판결에서 원고 운영위원회를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로 인정하여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위 손해배상액을 구상할 수 없고, 위탁관리계약 제19조 단서가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 E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사고는 태풍에 의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으로 제19조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며, 설령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설령 위 피고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원고 운영위원회가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2017. 11. 1.에는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0. 11. 4. 제기된 이상 위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서도,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한 2016. 10. 5.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24. 3. 31. 비로소 청구 변경을 통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은 이유 있다.
근로자 연차수당 7,278,774원<10> [전부 부정]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운영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 C를 비롯한 이 사건 관리사무소 직원 7명이 2017. 10. 27. 퇴사하여 입사일(2014. 3. 1.)을 기준으로 2017년도에 80퍼센트 미만인 7개월만(2017. 3. 1.부터 2017. 10. 27.까지)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 관리비 계좌에서 피고 E에게 2017년 10월분 월급에 연차수당 7,278,774원을 포함하여 송금하고, 이로 인해 원고 운영위원회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C, E은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7,278,77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같은 조 제2항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항과 제2항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1개월 당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당 1일로 계산한 날보다 3일 더 많은 1년 당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이며, 원고 운영위원회가 2017. 10. 23. 위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스스로 결재하였으므로, 피고 C가 임의로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외에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도록 정하고 있는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운영위원회는 피고 C를 비롯한 직원 7명이 2017. 10. 27. 퇴사함으로써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자 당해 연도의 연차유급휴가를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 운영위원회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원고 운영위원회 주장과 같이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운영위원회는 상사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2024. 3. 31. 비로소 청구 변경을 통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은 이유 있다).
AD 자격수당 9,400,000원 [일부 인정, 인정금액: 7,800,000원]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운영위원회는, 피고 C가 AD의 근로계약서에 '자격수당' 명목의 급여가 정해져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 3.부터 2014. 2.까지 매월 200,000원씩 합계 9,400,000원(= 200,000원 × 47개월) 상당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C는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9,4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 운영위원회가 2003. 1. 21.부터 방화관리자에 대한 자격수당을 지급하여왔고, 2004. 11. 22.부터 월 20만 원의 자격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바, 피고 C는 원고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방화관리자인 전기과장 AD에게 자격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1 AD의 근로계약서(갑 제75호증)에 자격수당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2 원고 운영위원회가 방화관리자에 대한 자격수당에 관하여 의결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3 피고 C가 제출한 품의서들에 원고 운영위원회의 회장 또는 위원들의 서명, 날인이 없는 점, 4 설령 위 품의서들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2003년, 2004년의 것으로 그로부터 6~7년이 지난 시점까지 그대로 운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가 임의로 자격수당을 지급하였다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운영위원회가 피고 C에게 가지는 2010. 11. 3. 이전에 발생한 각 손해배상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사실이 인정되고, AD의 월급 지급일은 매월 5일이었는바, 2010. 3. 5부터 2010. 10. 5.까지 입금된 자격수당1,600,000원(= 200,000원 × 8개월)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800,000원(=9,400,000원 - 1,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하 2층 주차장 도장 공사비용 28,479,000원<11> [전부 부정]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운영위원회는, 피고 C가 하자담보책임 기간 동안 발생한 도장공사와 관련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AG 주식회사(U의 하청업체)가 아닌 피고F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하여 보수 공사를 맡기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28,479,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AG 주식회사가 2011. 8.경 진행한 공사는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 보수'이고, 피고 F이 2012. 6.경 진행한 공사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규사가 포함된 마찰계수가 높은 도장 면을 발생하는 MMA 시공 공사'로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1 하자종결합의서(갑 제82호증)에 따르면, AG 주식회사가 행한 하자보수는 '지하주차장 바닥 구조균열(0.3mm 이상) 보수(V컷팅+에폭시 몰탈)' 및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탑코팅 재도장'이고, 피고 F이 행한 공사는 '지하 2층 주차장의 way-B.PT(MMA) 공사(이하 '피고 F의 MMA 공사'라 한다)'로(갑 제83호증), 위 두 공사는 재료의 종류(에폭시 수지, MMA 수지), 공법(탑코팅, 포스트텐션) 등에 차이가 있는 서로 다른 공사인 점, 2 하자종결합의서 기재에 따르면, U이 위 두 공사 외에 '지하주차장 램프 하단 미끄럼 방지 조치' 공사도 진행하였는데 그 범위가 지하주차장 1층, 3층으로, 피고 F이 공사한 지하 2층에 대한 미끄럼 방지 공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 운영위원회가 2012. 6. 이전에 개최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피고 F의 MMA 공사에 관하여 사전에 논의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는 없으나, 2012. 12. 18.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위 공사 실시 건을 알리고 공사비용과 관련하여 추후 관리비로 분할 납부하기로 의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을가 제18호증의 1 제3면), 이를 피고 F의 MMA 공사에 대한 품의가 내부 결재된 사실(을가 제18호증의 2, 3)과 함께 원고 운영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러한 추후 보고 및 결재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가 원고 운영위원회의 의사에 따라 피고 F에게 위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운영위원회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E과의 계약 관련 손해 33,000,000원<12> [전부 부정]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운영위원회는, 피고 C가 피고 E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관리수수료를 평당 80원으로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위탁관리수수료를 평당100원으로 적고, 피고 E으로부터 2014. 7. 16.부터 2016. 12. 9.까지 그 차액 상당 분(매달 1,000,000원)을 순번 4번 계좌로 매달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C, D, E은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33,000,000원(= 1,000,000원 × 33개월)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D, E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탁관리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은 사실이나, 직전 위탁관리업체인 주식회사 W의 위탁관리수수료가 평당 100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위탁관리수수료를 평당100원으로 확정하였기 때문에, 피고 C가 위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 D의 수첩(갑 제56호증)에 '위탁수수료 80원으로 조정'이라 적혀있던 사실, 위탁관리계약서에 위탁수수료가 평당 100원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갑 제5호증 제3면), 피고 E이 2014. 7. 16.부터 2016. 12. 9.까지 피고 C 명의의 순번 4번 계좌로 매달 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1 피고 D의 수첩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실제로 위탁관리수수료를 평당 80원으로 확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 피고 E이 관리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면적은 31,247평으로, 위 평수에 차액 20원(= 100원 - 80원)을
피건대, 피고 D의 수첩(갑 제56호증)에 '위탁수수료 80원으로 조정'이라 적혀있던 사실, 위탁관리계약서에 위탁수수료가 평당 100원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갑 제5호증 제3면), 피고 E이 2014. 7. 16.부터 2016. 12. 9.까지 피고 C 명의의 순번 4번 계좌로 매달 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1 피고 D의 수첩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실제로 위탁관리수수료를 평당 80원으로 확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 피고 E이 관리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면적은 31,247평으로, 위 평수에 차액 20원(= 100원 - 80원)을 곱하면, 624,940원(= 31,247평× 20원)인바, 원고 운영위원회가 주장하는 매달 횡령액 1,000,000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3 원고 운영위원회가 위와 같은 주장과 관련한 내용으로 피고 C, D을 배임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한 점(을가 제27호증 제3 내지 4면) 등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원고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운영위원회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손해 161,138,040원<13> [전부 부정]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운영위원회는, 피고 C가 불법적인 노조행위를 하느라 2017. 7.부터 2017. 9.까지 이 사건 건물의 경비용역 및 위생관리용역을 중단하였으므로, 피고 E은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경비도급계약 제21조 및 위생관리용역도급계약 제19조에 따라 용역이 중단된 기간의 용역비를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의 주요 업무시설이 또는 입주민들의 생활을 방해할 수 있는 공용공간을 불법점거함으로써 불법적인 노조행위를 하고, 위 도급계약에 의하면 용역비를 피고 E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E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도 해당 용역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E, C는, 피고 C가 노동조합을 조직하지 않았고, 노조원들은 쉬는 시간 또는 업무 외 시간을 이용하여 노조활동을 하여 경비업무 또는 용역업무를 중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48, 114, 114, 1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의 생활문화지원실장으로서 2016. 12. 27. 피고 E과 체결한 경비도급계약 제21조 제3항에서 "'피고 E이 노사분규로 인하여 경비업무를 중단하면, 그 기간만큼 지체기간으로 보아 원고 운영위원회는 도급비에서 지체기간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다만 대체 인력 배치 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갑 제114호증 제8면), 같은 날 체결한 위생관리용역도급계약 제19조 제3항도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사실(갑 제48호증 제8면), 피고 E의 직원들이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1~2라인 2층에 노조 사무실을 만들고(갑 제117호증),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한 사실(갑 제115호증)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직원들이 노조 사무실을 만든 곳이 이 사건 건물의 주요 업무 시설이라거나 입주민들의 생활을 방해할 수 있는 공용공간이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보장하는 쟁의 행위의 자유를 넘는 불법점거라거나 위 직원들이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하여 경비업무를 중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운영위원회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오히려 갑 제116, 1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노동3권 및 인권의 수호'를 위하여 쟁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피고 C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7,950,000원(= 5,000,000원 + 24,350,000원 + 10,800,000원 + 7,800,000원)을, 피고 E은 피고 C와 공동하여 위 돈 중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 부분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7, 51, 93, 9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N은행 수신 업무센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은 피고 C와 내연관계에 있는 자(갑 제8호증)로, 2010. 3. 1.부터 2017. 10. 27.까지 이 사건 건물의 회계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피고 C가 횡령을 위해 별도로 개설한 계좌를 관리하면서 돈을 송금하거나 인출하고,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하여 자금을 집행하며, 피고 C의 지시사항을 수첩(갑 제23호증)에 기록하여 이행하거나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는 등으로 피고 C의 위 각 불법행위를 개별적 · 구체적으로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D은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위 돈 중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하여 187,541,694원(= 210,214,464원 - 22,672,770원),<14> 장기수선충당금 외 관련하여 47,950,000원 등 합계 235,491,694원(= 187,541,694원 + 47,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불법행위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은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거나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 사유의 유무 및 정도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문제된 책임 원인 사실의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이나 귀책사유의 정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 등에 대한 원인 제공 여부 및 그 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가 공평하게 분담되도록 합리적으로 정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2다30526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4078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1 원고 운영위원회가 스스로 원고 운영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피고 C, D에 대한 관리 · 감독을 하지 않은 과실로 장기간 동안 피해액이 확대되어 온 점, 2 피고 C, D의 각 불법행위가 대부분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상당 기간 이전에 발생하였던 점, 3 피고 C가 잡수입을 임의로 사용하였기는 하나, 대체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한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써 이 사건 건물의 운영에 직 · 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C, D, E의 책임을 각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피고 C는 180,715,124원{= 258,164,464원(=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210,214,464원 + 장기수선충당금 외 관련 47,950,000원)×7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0. 11. 4.부터, 피고 D은 피고 C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64,844,185원{= 235,491,694원×7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0. 11. 4.부터, 피고 E은 피고 C, D과 공동하여 위 돈 중 3,500,000원(= 5,000,000원×70%)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가 피고 C 명의의 순번 8번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아 횡령한 불법행위일인 2015. 7. 1.부터 각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6. 6.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 F 포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운영위원회의 주장 피고 C, D은 법규명령인 선정지침을 위반하는 등으로 피고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를 낙찰받아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위 공사계약은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은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사용자책임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위 공사계약에 기하여 지급한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F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 계약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피고 C, D에 대하여는 공동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피고 E에 대하여는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피고들의 주장 위 선정지침은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입찰 절차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거나 피고 F이 이를 알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공사계약이 사법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피고 F이 AH가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원고 운영위원회를 기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위 공사 중 어느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 F이 AH에게 일괄 하도급을 준 것이 도급계약서 제9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써 당연히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5, 제131, 1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2015. 11.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선정지침'이라 한다) 제15조<15> 이 하에 의하면, 관리주체가 아파트 하자 등을 보수하기 위해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16>은 무등록업자, 관리주체에게 금품을 제공한 공사업자의 경우에는 낙찰 및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계약을 무효로 정하고 있다. 구 주택법(2014. 9. 22. 법률 제12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 제5항<17>에 의하면,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야 하고, 구 주택법 시행령(2014. 6. 11. 대통령령 제25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4 제1항<18>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사용하는 공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하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선정지침을 고시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의 생활문화지원실장으로서, 피고 D은 회계담당자로서, 위 피고들은 피고 F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공개입찰경쟁방식에서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입찰방식을 변경하고, 사전에 피고 F에게 입찰업체를 알려줌으로써 피고 F이 입찰경쟁업체와 상의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F은 다른 입찰업체들과 상의하여 입찰금액을 변경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지명경쟁입찰절차를 통해 원고 운영위원회와 아래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각 공사'라 하고,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 운영위원회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한편,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피고 C에게 1,500만 원을 제공하고, 이후 무면허업자 AH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였다.
피고 F 부분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부
이 사건 선정지침의 법적 성질: 법규명령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위에서 본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3759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구 주택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 제5항<19>에 의하면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야 하고, 구 주택법 시행령(2014. 4. 29. 대통령령 제25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4 제1항<20>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사용하는 공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관계법령의 내용과 형식,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정지침은 구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의 위임에 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보충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무효 여부: 무효 이 사건 선정지침이 법규명령인 이상 이를 위반하여 체결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은 이 사건 선정지침 제19조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한편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입찰서 제출에 하자가 있다거나,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결정이나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그러한 하자를 묵인한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20.자 2012마1097 결정,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 C가 피고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각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공개입찰경쟁방식에서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입찰방식을 변경하고 사전에 피고 F에게 입찰업체를 알려줌으로써 피고 F이 입찰경쟁업체와 사전에 상의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피고 F이 다른 입찰업체들과 상의하여 입찰금액을 변경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지명경쟁입찰절차를 통해 원고 운영위원회와 아래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운영위원회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한편,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피고 C에게 금품(1,500만 원)을 제공한 일련의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볼 때, 피고 C가 피고 F에게 다른 입찰업체들의 자료를 제공하여 입찰업체들과 담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위 행위는 사실상 입찰절차를 형해화하는 것과 다름없고, 상대방인 피고 F이 이에 가담함으로써 이러한 사정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은 이 사건 선정지침의 법규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도 무효라 할 것이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 무효로 되면 피고 F은 원고 운영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합계 1,397,396,000원 및 이를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한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 운영위원회는 피고 F이 제공한 용역에 상응하는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한편 해당 가액은 AH가 공사를 진행한 678,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F은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부당이득반환 명목으로 그 차액719,396,000원(= 1,397,396,000원 - 67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F은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719,3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운영위원회가 구하는 2013. 4. 1.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6. 6.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D, 피고 E 부분 피고 C, D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이 사건 선정지침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입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E은 그 사용자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719,396,000원(=1,397,396,000원 - 67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피고 C, D, 피고 E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한편 피고 F의 위 부당이득반환의무와 피고 C, D, E의 위 손해배상의무는 경제적 목적이 동일하고 일방의 채무가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 D, 피고 E은 피고 F과 공동하여 503,577,200원(= 719,396,000원×70%)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운영위원회가 구하는 2013. 4. 1.부터 위 피고들이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6. 6.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관리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 운영위원회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운영위원회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관리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당심에서 추가,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 운영위원회에게 위와 같이 지급을 명하며, 원고 운영위원회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 판사 최희영(재판장) 임상민 박원근 각주1)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2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 ·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 ·사용 · 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각주2)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각주3) 14. 회계처리기준 ·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각주4) 17.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각주5) 제55조의2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1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및 예산안(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포함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주6) 제21조(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2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각주7) 원고 운영위원회는 574,474,222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57,474,220원(= 51,088,200원 + 6,386,02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주8) 원고 운영위원회는, 주식회사 V와 2009. 5.부터 2011. 2.까지(갑 제60호증), 주식회사 W과 2011. 3.부터 2014. 2.까지(갑 제61호증), 피고 E과 2014. 3.부터 2017. 10.까지(갑 제5, 6호증)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각주9)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위 사실관계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하여 2021. 11.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각주10)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위 사실관계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하여 2021. 11. 30.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된 "무상대금 지급"이라는 문구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을가 제27호증 제5면). 각주11)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위 사실관계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하여 2021. 11. 30. '피고 C가 상가 간판 관련소송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을 가 제27호증 제4면). 각주12)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위 사실관계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2021. 11.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을가 제27호증 제4면). 각주13)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위 사실관계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하여 2021. 11.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을가 제27호증 제4면). 각주14)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위 사실관계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하여 2021. 11.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을가 제27호증 제4 내지 5면). 각주15)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위 사실관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2021. 11.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을가 제27호증 제6면). 각주16) 원고 운영위원회는 피고 D에게 'P 전기료'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각주17) 제15조(입찰공고 등)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예정일부터 14일 전까지 제16조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을 제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긴급한 입찰로 의결한 경우나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각주18)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1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각주19) 1.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을 마치지 아니한 자 각주20) 4.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 · 금품 · 발전기금 등을 사용자,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자 각주21) 제45조 (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등) 4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제45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만 공개할 수 있다. 각주22) 1. 제2항에 따른 관리비 각주23) 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각주24)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각주25)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각주26) 1.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각주27)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각주28) 제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1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5조제5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각주29)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각주30)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 ·유지(냉방· 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및 공사 각주31) 나.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각주32)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각주33)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 각주34) 가.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각주35) 나. 전기안전관리(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 각주36) 제45조 (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등) 4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제45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만 공개할 수 있다. 각주37) 1. 제2항에 따른 관리비 각주38) 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각주39)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각주40)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각주41) 1.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각주42)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각주43) 제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1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5조제5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각주44) 1. 관리주체가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각주45)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 ·유지(냉방· 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및 공사 각주46) 나.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각주47)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각주48)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 각주49) 가.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각주50) 나. 전기안전관리(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