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5. 6. 18. 선고 2024나5612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 포함).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 중 "E중앙회(이하 중앙회라고 한다)" 부분을 "참가인"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10행 중 "중앙회" 부분도 "참가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 중 "2021. 4. 7." 부분을 "2021. 4. 8."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글상자 안 제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견책은 징계사유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로서 과실로 인하여 F조합에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직원과 감봉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직원으로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직원에 처분한다.

제65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이사회는 징계사항을 의결함에 있어 징계혐의자에게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출석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심문과 진술권)

②

이사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

제1심판결 제3면 글상자 안 제22행 중 "수의 계약 의할 수 있다." 부분을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부터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구 건설산업기본법(2023. 8. 8. 법률 제19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건설공사’와 ‘전문공사’, 구 전기공사업법(2021. 4. 20. 법률 제18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기공사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전기공사’와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제1심판결 제5면 글상자 안 제10행을 삭제하고,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글상자 안 제16행부터 제17행까지를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글상자 안 제1행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글상자 안 제10행 중 "설치·유지·보수·해체" 부분을 "설치·유지·보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8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본소), 60906(반소)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9면 제12행 중 "원고는 2020. 3.경부터 피고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부분을 "원고는 1990. 4. 9.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30년 가까이 그 업무에 종사하면서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하였고, 2020. 3.경부터 피고의 전무로 근무하면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8행부터 제10면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피고 인사규정 제68조 제1항 본문은 징계절차에 피고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는 "감독기관의 검사결과 등에 따라 직원에 대한 징계양정을 정하여 징계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참가인의 징계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위 징계양정기준의 적용이 배제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그 징계가 적정한지 여부는 구 C법(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5항<2>에 따라 구 C법 시행규칙(2023. 10. 25. 행정안전부령 제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제재기준(상세한 내용은 별지 1과 같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중첩되는 경우 그중 가장 무거운 제재처분보다 1단계 위의 제재처분으로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제재기준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살피건대, ㉠ ‘회원 및 임·직원 간사적 거래’는 성실의무 위반(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으로서(제3호 아.목), 해당 거래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횟수도 많지 않기는 하나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정직~감봉), ㉡ ‘F조합 회관 공사계약업무부적정’은 계약사무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제5호) 결과적으로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공사가 복합된 관계로 수의계약 대상 여부를 오판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며(정직~감봉), ㉢ ‘업무용 부동산 취득 부적정’은 정관 등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제5호) 결과적으로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후에 이사회 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인 경우’에 해당한다(정직). 그렇다면 위 각 위반행위를 가중 또는 종합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을 하는 것이 위 제재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정직 처분에 피고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상세한 내용은 별지 2와 같다)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 ‘회원 및 임·직원 간 사적 거래’는 성실의무 위반(기타)(제3호 사.목)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정직), ㉡ ‘F조합 회관 공사계약업무 부적정’은 규정 위반(제11호)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며(정직~감봉), ㉢ ‘업무용 부동산 취득 부적정’은 정관 등 위반(제11호)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정직), 이 사건 정직 처분이 위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위에서 본 제재 기준 및 징계양정기준이 그 자체로 부당하다거나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정직 처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정직 처분에 앞서 피고 인사규정 제65조, 제66조 또는 피고 단체협약 제72조에 따라 출석을 통보받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징계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며, 이러한 하자가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 하더라도 그 절차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정직 처분이 피고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인사규정에서 징계혐의자에게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출석을 통지하고(제65조 제1항), 그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제66조 제2항)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고, 피고가 2021. 4.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정직 처분을 결의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별도로 출석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2021. 4. 27.자 이사회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그와 같은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정직 처분은 피고가 선제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의 징계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참가인은 위 징계지시에 앞서 2021. 3. 17. 원고에게 F조합 제재업무처리지침(을나 제1호증) 제6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청문출석을 통지한 후 2021. 3. 25. 청문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진술을 청취하였고, 그 요지도 문서(을나 제4호증)로 남겨두었다.

나)

물론 이 사건 정직 처분의 주체는 참가인이 아닌 피고이므로, 피고로서는 참가인이 실시한 청문회와 별개로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전무’로서 이사회를 준비하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의 2021. 4. 27.자 이사회에서 사회를 맡기도 하였으므로, 위 이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결의가 이루어지리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이사회에서 출석통지 누락과 같은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다)

더욱이 원고는 피고의 2021. 4. 27.자 이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 안건이 포함된 ‘제5호 안건: 일반(정기)검사 결과 시정지시의 건’을 설명하거나 이사들과 질의 응답을 하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거나 "(F조합 회관 공사계약 업무 부적정 관련) 법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전문공사인지 종합공사인지 판단에서 실수를 한 것입니다."와 같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정직 처분이 피고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014년 단체협약 제72조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정직 처분 과정에서 원고에게 별도로 출석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나아가 C법 제19조 제9항<3>,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4>은 ‘전무’를 임원이 아닌 직원 또는 간부직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갑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직급은 ‘전무’이고, 직무는 ‘실무책임자’인데, 피고의 직제규정상 ‘전무’는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분류되며, ‘실무책임자’는 이사장 또는 상근이사를 보좌하면서 그 지휘·감독을 받는 점(제3조, 제8조, 제9조), ② 원고는 피고 소속 일반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간부직원 자격전형시험에 합격한 이후 ‘전무’로 승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퇴직 후 재취업 등 절차는 별도로 거치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월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점, ③ 원고는 2022년 단체협약 당시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이사장 또는 상근이사를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참석사실만으로 원고의 근로자 지위가 변경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근로자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 2014년 단체협약 제2조는 해당 협약이 J노동조합 K지부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만 그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조합원이라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 반수 이상이 조합원이어서 위 단체협약에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직 처분에 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정직 처분에 피고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2)항에서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준하는 피고의 2021. 4. 27.자 이사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를 누락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정직 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욱(재판장) 전유상 양철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