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2,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면소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 라.항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중 I(범죄사실 제1의 가.항), P(범죄사실 제1의 다.항), T(범죄사실 제1의 라.항) 부분은 위 피해자들이 아닌 B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이는 피해자들의 취업과는 무관한 개인적 금전거래이고, L(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는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범죄사실 제2항 C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취업과는 무관한 개인적 금전거래이다.
범죄사실 제1의 마.항 및 제3의 나, 다, 바, 사, 아.항 D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취업 명목 1억 800만 원(범죄사실 제1의 마.항)과 승진 명목 3,900만 원 부분(범죄사실 제3의 아.항)은 피해자의 취업, 승진과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거래에 불과하고, 전직 명목 1,000만 원 부분(범죄사실 제3의 사.항)은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V, I으로부터 받은 돈은 취업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거래이고(범죄사실 제3의 나, 다.항), B와는 금전거래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범죄사실 제3의 바.항).
범죄사실 제3의 가.항(AD 취업 관련 범행)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AD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취업과는 무관한 개인적 금전거래이다. 상습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8. 10.부터 2022. 3.까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개인적인 금전거래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대여할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고, 상당액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범죄사실 제3의 라.항(AM 취업 및 승진 관련 범행) 피해자의 취업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거래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대여할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고 상당액을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3의 마.항(AP 관련 범행) 피해자는 AM과의 친분관계로 AM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한 적이 없고 상당액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법리오해
면소 부분 피고인의 F노조에서의 지위와 평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한 2013. 11. 15.경에도 피고인에게 사기의 습벽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역시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므로 상습사기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기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추징 부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22호는 근로기준법 제9조 및 제107조의 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패범죄인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에 의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147,300,000원은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추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금지하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서, '영리로'의 의미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개입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 또는 소개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행위에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660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등 참조),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 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범행의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행위자에게 사기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2001. 6. 1. 선고 2001도740 판결 등 참조).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83. 5.경 F노조의 정조합원이 된 이후 2007년경부터 F노조 G지부반장으로 근무하였으나, 피해자들을 F노조 정조합원으로 채용되게 하거나 반장 또는 부반장 등으로 승진시켜줄 수 있는 지위 혹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부산지방법원 2014고약10100호). 피고인은 2016. 11. 26.경부터 위 사건과 관련하여 알게 된 대부업자 AO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O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629,056,000원이고, 피고인이 AO에게 송금한 금액은338,310,000원이다(2024고합55 사건 증거기록 제3권 1481면). 한편 피고인은 D, AM, I,AD 등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곧바로 AO에게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였는데, 2017. 2. 3.부터 2022. 7. 8.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변제한 금액이 177,770,000원이고(2024고합55 사건 증거기록 제3권 1901, 1902면), 2024. 1. 기준 피고인의 AO에 대한 미변제금액은 75,000,000원으로 확인된다(2024고합55 사건 증거기록 제3권 1480 내지 1485면).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사채업자인 AV과 금전거래를 시작하면서 피고인 자신 명의의 계좌 뿐 아니라 AM, E 등 이 사건 피해자들 명의 계좌로 합계 115,300,000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이 위 금원을 상환하지 못하자 AV은 2023. 4. 5.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23. 6.경 AV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AV은 위 사건의 고소장에 피고인이 AM, BM(피해자 BN의 누나) 명의의 계좌를 통해 81,000,000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기재하였다(2024고합55 사건 증거기록 제3권 1902, 1903면).
피고인이 2016. 2.부터 2022. 12. 19.까지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은 총 92회 합계 361,894,608원이다(2024고합55 사건 증거기록 제3권 1896 내지 1898면). 피고인은 2019. 3. 26. 대출 당시 대부업체에서 20,680,000원, 은행권에서 22건 합계 114,530,000원, 현금서비스 1건 3,000,000원의 대출 내역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연 수입은 7,000만 원 내지 7,500만 원 가량이었으나 피고인이 매월 상환하여야 했던 대출 원리금은 피고인 월수입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는 더 이상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피고인이 2023. 8. 10.부터 2023. 11. 28.까지 3개월간 수신한 문자에 따르면, 피고인은 6개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원리금의 상환이 연체되어 있어 독촉을 받고 있었고, 2개의 카드사에 대한 이용대금을 연체하여 사용한도가 대폭 축소되거나 현금서비스 한도가 0원으로 줄어드는 등 과다한 부채가 누적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B나 C을 포함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변제기, 이자 등을 약정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 판단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 라.항 및 제2항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그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I, P, T,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로 I, L, P, T 및 Y 아들 Z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B 혹은 C로부터 돈은 빌렸다거나 금전거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B가 정조합원을 거쳐 반장까지 시켜줄 사람을 알고 있으니 돈을 주면 소개해주겠다고 하여 '2018. 11. 23. 현금으로 2,200만 원을 출금하여 K아파트 주차장에서 B에게 이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8. 11. 24. 부산 동구 W 소재 'X' 식당에서 위와 같이 수령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취업과 무관하게 B로부터 차용한 개인적인 금전거래일 뿐 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돈을 지급한 이후 B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는데 이 때 피고인이 '돈은 잘 받았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잘될거다'라는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돈의 출처가 피해자임을 명확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돈을 차용금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L은 수사기관에서 'B가 어떤 아저씨가F노조 반장으로 있는데, 자기한테 돈을 주면 그 아저씨한테 잘 전달해서 입사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다', 'F노조 반장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L M지부 소개 1,000만 원 아저씨(피고인) 드렸어요. 소개비용50만 원 받았어요'라고 기재되어 있고, B는 검찰 조사 당시 'L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아서 부산역 인근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L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피고인이 알아서 어느 정도 받아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금전 수수 당시의 상황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 그 이후의 경과 등에 대한 L과 B의 각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3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P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B가 '피고인이 F노조에서 높은 직급에 있어 정조합원으로 채용되게 해줄 것이다'라고 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B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는데, 이 때 피고인이 서류를 넣으면 정조합원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1년 가량이 지났음에도 정조합원 채용이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불만을 표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일용직으로 일을 하던 상황에서 반장 직급인 피고인에게 대들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할 당시의 상황이나 그 이후의 경과,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등에 있어 구체적인 진술을 한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와 B 사이의 대화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B에게 "가격 좀 잘 부탁드릴게요. 형님"이라고 말하자 B가 "신항은 더 비싸다는 거, 금액은 절충안으로 최대한까서 얘기를 쇼부 볼테니까. 그 부분은 니가 신경 안 써도 되고"라고 답하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B에게 지급한 돈이 정조합원 취업 명목으로 전달된 것임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고인은 위 금원이 B로부터 빌린 것으로 피해자의 취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B와 사이에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계좌이체나 송금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B가 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였다는 사정도 없다. 반면 B는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고소를 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접 마련한 2,5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바, 위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조합원 취업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범죄사실 제1의 라.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T는 원심 법정에서 2021. 10.경 B에게 정조합원 취업을 부탁하였는데 B가 아는 분이 있다며 4,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위 돈을 지급하고 나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취업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 그 이후 취업이 되지 않았으나 B가 피해를 볼까봐 항의를 많이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B는 검찰 조사 당시 'J 부두가 이전한다는 말이 나오니 T이 저에게 다른 부두에 갈 수 있냐고 물었고, 제가 피고인에게 물으니 U지부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U지부 정조합원으로 채용시켜 주기로 하고 받은 돈이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B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5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Y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아들Z의 정조합원 채용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특히 위 돈을 전달한 이후 피고인을 두 차례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신항이든 어디든 자리만 나면 보내주겠다,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정조합원으로 채용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고소장이 접수된 후 피고인과 C이 지인을 통해 연락을 하여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 피고인이 미리 전화를 하지, 왜 고발을 먼저 하느냐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C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어 이를 피해자 아들의 계좌로 입금하고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는 일련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한 이후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금원이 C과의 단순한 금전거래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사실 제1의 마.항 및 제3의 나, 다, 바, 사, 아.항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그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V,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로 D, V, I, B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개인적 금전거래에 불과하다거나 B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은 원심 법정에서 B로부터 'F노조간부 중에 정규사원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반장까지 만들어 줄 수 있다'며 금원을 요구하여 총 4회에 걸쳐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반장은, 부반장까지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데"라거나 '너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자신하니 애로사항은 자신이나 B를 통해 전달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의 사.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M지부의 일이 너무 힘들고 근무환경이 나쁘니 다른 지부로 전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M지부에서 다른 지부로 가려면 전대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준비하여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위 돈을 전달할 당시의 상황 및 위 금원을 조달한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금원 조달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보험약관대출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로도 입증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의 아.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2년 임원 선거가 있는데, 그때 위원장이 바뀌면 지부장을 통해서꼭 승진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 승진하기 위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주었다', '피고인이 직접 제 주거지로 찾아와서 돈이 준비되었냐고 물어 보았고, 이후 양산 CF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반떼 차량 내에서 현금 2,05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전달하고, 같은 자리에서 나머지 1,850만 원을 누나 BM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AV 명의의 AW조합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AV 명의의 계좌 입금내역과 일치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4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V의 삼촌 AH는 원심 법정에서 'J 부두 아르바이트 자리를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정조합원 취업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정조합원 채용을 약속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 위 금원을 돌려받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나 AH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모두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AH가 '가출한 피해자를 곁에 두고 보살피기 위하여 J 부두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본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삼촌인 AH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독자적인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H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는 내용의 대화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I은 원심 법정에서 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금원을 교부한 이후에도 '2019. 3.경 취업청탁을 위해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2,53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명의의 1,000만 원 채무를 연대보증 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한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대화 내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6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바.항과 관련하여, B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하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경과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B의 진술은 신빙성 있는 반면 피고인은 단순한 주장 외에 구체적인 변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B의 취업에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사실 제3의 가.항(AD 관련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8,6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6.4. 초순경 자신이 지금 대출이 되지 않으니 도와 달라, 나중에 정조합원이 빨리 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면서 위 대출금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련의 금원지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단순한 금전거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차용증이나 변제기 및 이자 약정 등 금전 거래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양도받아 이를 소지하면서 사용하는 등 상당히 이례적인 방식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단순한 금전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상습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율이 낮은 곳으로 대환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거나 지금 자신의 명의로 대출이 안 되니 대출을 받아주면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회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채무 과다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기존 채무에 소위 '돌려막기'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1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2017. 2. 3.자 3,200만 원은 정조합원 취업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맞으나, 2016. 4. 19.자 2,3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고, 2018. 7. 6.자 3,000만 원에 관하여는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근거로 2017. 2. 3.자 3,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300만 원은 피해자의 취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2016. 4. 19.자 2,300만 원 관련하여, 피해자는 제1차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6. 6.경 자신을 G지부 일용직으로 옮겨준 사실이 있고, 그때 G지부에 가있으면 정조합원을 시켜줄테니, 그 대신 대출을 좀 해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2차 검찰 조사과정에서 2016. 4.초경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지금 대출이안 되니 좀 도와달라', '나중에 정조합원 빨리 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할 것을 요구받았고, 처음에 너무 큰돈이라 망설였는데 피고인이 '내 사기꾼 아니다.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을 안심시켰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 4. 12.경 피고인에게 '6월 1일 확실히 팹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16. 6.경 H지부 창고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G지부로 근무지를 옮기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용을 빌미로 그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하여 2,3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또한 2018. 7. 6.자 3,000만 원 관련하여, 피해자는 제2차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정조합원이 되려면 돈이 필요하므로 F노조 AG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일부는 피해자가 변제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이 'AG조합에 다 이야기해 두었으니 가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라며 AG조합을 추천해주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G지부 정직원이 되기 위해 피고인의 대출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어서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피해자는 이 무렵 G지부 정조합원이 되었다. 피해자가 2018. 7. 6.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내어 피고인에게 지급한 3,000만 원 역시 피해자의 정조합원 채용을 이유로 지급받은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상습사기의 점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앞서 살펴본 사정에 더하여 F노조 내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2억 8,680만 원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단순한 개인적 금전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2016년경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 뿐 아니라 대부업체, 카드사 및 개인 대부업자로부터도 상당한 금원을 차용한 상태로, 위 무렵부터 자신 명의의 대출이 원활하지 않자 피해자들에게 그 명의로 대출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과 피해자들 명의의 대출금으로 자신과 피해자들 명의의 이전 대출을 변제하는 대환 대출을 반복한바, 더 이상 자력으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은 차용 당시 담보가치 있는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8. 8. 1. 자신의 명의로 부산 동구 BR건물 BS호를 215,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위 부동산에는 부산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보증금 220,000,000원의 주택임차권 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 BT은 2002. 10. 14. 부산 해운대구 BU아파트BV호를 취득하였으나 위 부동산에는 2014. 11. 21.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주식회사 BW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6. 3. 29.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의 주식회사 BX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마쳐졌고, BT은 2006. 12. 11. 위 BU아파트 BY호를188,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위 부동산에도 2011. 3. 9. 채권최고액 266,400,000원의 주식회사 AE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4. 9. 18.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의 주식회사AE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인과 그 배우자 명의로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나 위 부동산에는 부동산 가액에 상응하는 근저당권, 주택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차용 당시 피고인의 변제 자력을 평가함에 있어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 한편 BT은 2016. 3. 31. 부산 중구 BZ아파트 CA호를188,000,000원에, 2016. 7. 15. 안산시 상록구 CB건물 CC호 50,5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아닌 BT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이를 피고인의 자산으로 평가할 수 없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은바, 위 자산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변제불능을 충분히 예상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이 추가로 내어주는 대출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 자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3. 12. 26. 제1차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6. 6.경 G지부 일용직으로 옮겨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아닌 BT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이를 피고인의 자산으로 평가할 수 없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은바, 위 자산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변제불능을 충분히 예상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이 추가로 내어주는 대출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 자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3. 12. 26. 제1차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6. 6.경 G지부 일용직으로 옮겨준 사실이 있는데, 그때 피고인이 저에게 G지부에 가있으면, 정조합원을 시켜주겠다고, 그 대신에 대출을 좀 해달라고 하였고, 그것을 시작으로 계속 대출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최근까지도 대환을 해준다는 명목 하에 계속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대출을 시켰는데, 저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추가 대출을 내어주어 자신 명의의 기존 대출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이를 변제할 다른 방법이 없어 피고인의 추가 대출 요청에 응한 것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변제 자력이 없어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추가 대출을 내어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됨은 앞서 바와 같고,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 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바(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5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범죄사실 제3의 라.항(AM 관련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6,41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반장으로 승진 시켜줄테니 대출을 받아달라, 대출금은 내가 변제하겠다'고 하여 3회에 걸쳐 1억 6,419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반장으로 승진시켜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당시 채무 과다 상태에 있어 자력으로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곧바로 채권자인 AO, AV 등에게 입금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여야 하였던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미 과다한 부채로 인해 변제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그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명백하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일부 변제하거나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습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항을 미치지 아니한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검찰 제1차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2022년경 피고인에게 지급한 8,500만 원은 반장 승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나머지 7,919만 원에 관하여는 대환대출을 위해 빌려준 금원이라고 하였고, 피고인도 위 7,919만 원은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위 8,500만 원은 피해자가 반장 승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반장으로 승진시켜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2020년 및 2021년 지급한 7,919만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검찰 제1차 조사 당시 '피고인이 대출 원리금을 다 책임진다고 하여 피고인을 믿고 빌려주었다'며 피고인과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2차 조사에서 '전회 조사에서 진술하지 못한 것이 있고, 전회 조사를 받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에 맞겠다 싶어서 출석을 하게 되었다', '위 금원의 지급 이전 피고인으로부터 정규직이 목표이니 같이 함께 노력해보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2020. 2. 12.경 J터미널에 정규직으로 추천되었으나 면접에서 떨어지자 피고인이 다른 곳에 정규직 될 만한 곳이 없는지 알아보자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검찰 제2회 조사 당시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기망의 내용과 동일하다. 피해자의 위 진술을 신빙성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이전 친분이 있지 않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해주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내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7,919만 원 역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2020년 및 2021년경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AD에 대한 상습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범죄사실 제3의 마.항(AP 관련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AM의 부탁으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달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하여 5,1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현재까지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가량 밖에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기존 채무의 상환이 급박하자 AM 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AM의 자력부족으로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자 AM과 친분이 있는 피해자를 소개받아 대출을 받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으로 재차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 원리금 상환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AM이 피고인을 소개하며 '항만 쪽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AM과 함께 2차례 피고인을 만났으며,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이체를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대출금을 이체한 계좌는 피고인의 채권자인 CE 명의 계좌로,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AM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내어 자신의 채권자의 계좌로 이를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대출금 5,1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면소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4고합55호 사건) 피고인은 2013.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F노조 BP지부 조합원인 피해자 E에게 "현장 근무보다 편한 사무실 자리로 전직시켜 줄 것이니 현금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인근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사무직으로 전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은 2013. 11.경 단 한 차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유죄로 인정된 다른 범행들과는 약 5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2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 당시 사기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3 유죄로 인정된 상습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기망의 내용은 대부분 '정조합원이나 정규직 채용 또는 승진을 도와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의 경우 유일하게 '현장 근무보다 편한 사무실 자리로 전직시켜주겠다'고 한 것이어서 다른 범행들과 구체적인 기망의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는 점, 4 피해자는 검사와의 한 차례 면담에서 피해자 배우자의 계좌내역을 바탕으로 기억을 되살려 청탁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그 이외의 구체적인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피해사실들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한 바 없어 위 돈을 지급하게 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습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상습사기죄가 아닌 사기죄 성부만이 문제된다고 할 것이고,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행일시인 2013. 11.경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24. 2. 7.에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한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해자 E의 당심 법정 진술을 더하여 보더라도(E은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내심 전배를 염두에 두고 있기는 하였으나 청탁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은 아니고, 개인적 친분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 진술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습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추징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1>,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얻은 수익 1억 4,730만 원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나, 그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들은 수사단계에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스스로 피해액을 산정하여 진술하였고 이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점, 2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문언상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를 할 수 있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직접 민사상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3 일부 피해자들은 일부 금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하지 아니하였다.
당심의 판단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은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 가.목은 '범죄수익'이란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별표 제22호에서 부패범죄로 근로기준법 제9조 및 제107조 위반의 영리로 타인 취업개입의 점을 정하고 있다.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부패범죄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1억 4,730만 원<2>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금원은 '부패범죄'에 따른'범죄수익'에 해당하고, 위 부패재산을 특정하여 몰수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가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재산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추징 여부를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에는 추징의 근거조문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한편, 주형과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에 관해서만 파기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부분만을 파기할 수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원심이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추징 부분이 없어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등 참조),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는 이상,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추징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원심판결 중 면소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파기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