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6. 2. 4. 선고 2025누248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보험사와 사이의 민사판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단108061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2023. 6. 8.경에서야 비로소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108,395,169원 상당의 요양비(이하 '이 사건 요양비'라 한다) 지급의무 및 범위가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2023. 6. 8.까지는 법률상의 장애사유로 인해 이 사건 요양비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위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민사판결의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민사판결의 진행 경과를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에 관해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은 채 원고로 하여금 위 민사판결이 확정된 후 요양비 청구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신뢰하게 만들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 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매일 진행되는 것이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10407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것은 산업재해보상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취지이므로(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15622 판결 참조), 원고와 보험사 사이의 이 사건 민사판결의 결과는 이 사건 요양비 지급청구권의 발생 및 행사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요양비 지급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더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이 사건 요양비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피고가 이 사건 민사판결의 진행 경과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비 청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을 두고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라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이라거나, 시효완성 후에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

이처럼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요양비는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비 지급청구를 한 2024. 6. 3.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결론의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운삼(재판장) 박병주 장윤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