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회사의 단체협약 제20조 제2항에는 조합의 임원ㆍ간부ㆍ대의원ㆍ전임자에 대한 인사에 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같은 협약 제30조에는 징계 및 해고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되, 조합대표는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증거의 제출 및 변론을 할 수 있고 조합장의 요구가 있을 때 징계대상자를 출석시켜 해명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한 위 단체협약조항은 일반조합원에 관한 인사협의조항과 같이 개개 근로자의 지위의 안정과 향상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노조임원 등에 대한 인사협의조항으로 근로자의 단결권의 존중을 기반으로 하여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 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조합임원ㆍ간부도 근로자이고 근로자와 별개로 고정된 지위도 아니며 근로자는 누구라도 조합임원ㆍ간부가 될 수 있으므로 조합임원ㆍ간부에 대한 인사협의조항도 위 노동조합법 제35조에서 정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단체협약의 인사협의조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ㆍ간부ㆍ대의원을 징계해고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고, 다만 회사측의 존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있고 노동조합이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협의에 응하지 않음이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가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 징계해고는 무효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