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 4. 14. 선고 93나927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틀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5호증의 1,2, 갑제6호증의 1,2,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2,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D, E, 당섬증인 F, G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 A은 1984.2.27. 피고회사의 선체생산부 기능직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7.8.11. 피고회사의 노동조합 수석부조합장으로 피선된 후부터는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시경 일어난 파업시위에 참가하다가 1987.9.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등의 죄명으로 구속되어 1988.1.7.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회사는 1988.1.14.경 원고의 위 소위가 피고회사 취업규칙 제8조 제4호 및 제14조의 7(종업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되었을 때는 회사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 종업원이 그 휴직사유로 된 행사사건에 있어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퇴직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소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같은 원고를 퇴직처리하였다. 그 후 위 원고는 다시 파업시위에 참여하다가 1988.3.19.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어 1심인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에서 징역8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해 11.29.경 항소심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었으나 1989.4.15. 다시 파업시위에 참여하다가 위 같은죄명으로 재차 구속되어 1989.10.12. 같은 지원에서 징역2년의 행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앞서 보석으로 석방된 사건과 병합하여 징역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후 복역을 마치고 1990.7.29. 만기출소하였다.

나.

한편, 원고 B은 1982.2.1. 피고회사 조선사업부 선장설계부 설계사원으로 입사하여 1987.8.11. 피고회사 노동조합 여성부장으로 피선된 후부터는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시경 일어난 파업시위에 참가하다가 1987.9.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등의 죄명으로 불구속 입건되어 1988.1.7.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고회사에서는 위 원고가 위와 같은 죄명으로 입건되자 1987.9.24. 위 원고를 피고회사 H 구조부로 전출시켰다가 다시 위 형이 선고된 후인 1988.8.1. 피고회사 I 업부로 전출시켰다. 위 원고는 이러한 전출명령은 부당한 것으로 이에 따를 수 없다고 강변하면서 위 근무부서에 출근하지 아니하자 피고회사는 1988.10.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 그후 위 원고는 1989.4.15. 다시 파업 시위에 참여하다가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어 1989.10.12. 같은 지원에서 징역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후 복역하다가 1990.12.10. 만기출소하였다.

다.

한편, 위와같이 피고회사가 노사분규에 휩싸여 매출손실이 늘어나 급기야는 회사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자 당시 원고들이 소속된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이던 소외 J는 원고들이 구속중이던 1989.8.10. 피고회사를 대표한 피고회사의 상무이사이던 소외 G과의 사이에 노사화합의 차원에서, 노사분규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의 복직문제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그 당시까지 노사분규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 49명중 구속되어 있던 8명을 제외한 나머지 41명은 1차로 즉시 복직시키고, 나머지 8명중 원고들을 제외한 6명은 석방즉시 복직시키되, 원고들에 대하여는 퇴직한 이후에도 시위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피고회사에 적대행위를 계속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의 석방후 노·사가 합의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 피고회사가 소속된 그룹사에의 취업을 알선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그 합의서문안에 원고들이 원직복직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게 되면, 조합우너들의 동요를 막을 수 없어 조속한 노사분규해결이 어렵다는 위 J의 요청으로 조합원들에게 발표할 합의서에는 원고들도 석방된 후 원직에 복직시키되 복직일자는 노사합의후 추후로 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서(갑제1호증, 이하 제1차 약정서라고 한다.), 다시 위 J와 위 G과의 사이에서는 원래의 합의내용을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위 약정에서 결정된 원고들에 관한 복직조항은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편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의 경우에는 석방후 노·사가 합의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 피고회사가 소속된 그룹사에의 취업을 알선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별도의 합의서(을제1호증, 이하 제2차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을제1호증은 갑제1호증과 같은날 작성되었으나 그 약정서 상호간의 효력의 우열에 혼동을 초래할 것을 염려한 피고회사에서 을제1호증의 약정이 우선한다는 의미에서 그 약정 체결시기를 위 제1차 약정체결 다음날인 1989.8.11로 기재한 것이다.)

라.

그후 피고회사는 1989.10.17.경부터 원고들에게 그들이 복직될 때까지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 임금상당액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면서 피고회사가 아닌 피고회사가 소속된 그룹사에 원고들의 복직을 주선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1990.12.18. 피고회사에 원직에의 북직신청서를 채출하자, 원고들에게 지급해오던 위 생활보조비 지급을 1991.1.경부터 중단하였다.

마.

그후 피고회사를 대표한 위 G은 1992.3.5. 피고회사 노동조합을 대표한 피고회사 노동조합 부위원장인 소외 K과의 사이에 해고 근로자의 복직문제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원고들의 재입사를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회사는 피고회사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1993년도 및 1994년도 해고자 복직협의 과정에서 원고들에 대한 울산지역이외의 타지역 그룹사에의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거듭 합의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하였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회사 노동조합과 피고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제1차 약정서의 작성에 의하여 원고들의 피고회사 종업원으로서의 지위가 부활되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면서 원직에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종업원으로서의 지위의 존재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피고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청구취지기재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 노동조합과 피고회사사이에 작성된 위 1,2차 약정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회사와 위 노동조합과 사이에는 원고들을 피고회사에 복직시키기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석방된 후 노·사가 합의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피고회사가 소속된 그룹사에의 취업을 알선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제1차 약정서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당연히 회복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지위의 존재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그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제2차 약정서는 노사쌍방 대표자의 서명날인은 물론 교섭위원들의 연대서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에 신고를 한적도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소정의 단체협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무효인 단체협약서라고 주장하나,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의 사이에 그 노동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기준 등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을 문서화한 것임에 반하여, 위 제1,2차 약정서는 해고된 근로자를의 복직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피고회사 대표자 사이에 체결된 약정으로 단체협약과는 다른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제2차 약정서가 위 법규소정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은, 노동조합법 제33조 의하면,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위 J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위 제2차 약정에서와 같이 조합원인 원고들의 고용관계를 박탈하는 불이익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교섭의 대표권이 없다할 것이고, 또한 위 G은 피고회사측 5인의 교섭위원중외 한사람에 불과할 뿐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별도의 특별합의권을 위임받은 바도 없으므로 위 각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들 사이에서 체결된 위 제2차 약정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제2차 약정서가 노동조합법소정의 단체협약이 아닌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심증인 D, E, 당심증인 G의 각 증언, 원심 및 당심증인 J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J는 위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위 복직대상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위 각 약정을 체결한 사실, 한편 위 G은 피고회사와 그 노동조합사이에 위 해고근로자들의 복직문제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회사의 교섭대표로 선임된 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J는 위 복직대상근로자들의 대리인으로서 위 해고근로자들의 복직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G도 위와 같은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제2차 약정서가 대표원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들 사이에서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고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그 노동조합과의 사이에서 원고들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하면서 다시 그 이면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이에 원고들을 복직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위 제2차 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상호 공개하지 않기로 협약하고, 이어서 1989.8.28. 위 제1차 약정서의 구체적 이행약정으로 그 때까지 노·사 쌍방이 제기한 제반법적 소송을 취하하기로 약정하여 위 제1차 약정서만 작성된 것으로 믿은 원고들이 당연히 복직될 것으로 믿고 그 당시 피고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청구를 각 취하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아 위 제2차 약정서는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노·사관계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약정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L, M, 원심 및 당심증인 J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피고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한 후, 당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1989.8.10.자 합의의 취지에 따라 1989.9.10. 그 소를 취하한 사실, 또한 원고 B도 피고회사를 상대로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같은 원고에 대한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1988.11.30. 위 신청이 기각된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역시 위 1989.8.10.자 합의의 취지에 따라 1989.8.30. 그 신청을 취하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한편 원심 및 당심증인 G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원고들이 일으킨 노사분규로 매출손실이 늘어나 급기야는 회사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어 부득이 노동조합의 해고자 복직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이에 응하면서도 그 기업질서위반의 정도가 심했던 원고들에 대하여는 다시 되풀이 될지도 모르는 악성 분규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회사에의 복직을 거절하고 소속 그룹내의 타회사로의 복직을 주선하기로 합의하되, 이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조합원들의 동요를 피할 수 없다는 조합장의 건의를 받아 들여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과 원고들이 수회에 걸쳐 피고회사의 기업질서를 해하는 시위행위를 하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등 극히 신뢰관계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온 점, 위 제2차 약정도 원고들을 전혀 불이익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계열회사에 입사시키기로 적극 주선한다는 내용인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면, 위와 같은 제2차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약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4. 14.

판사 이창구(재판장) 김종기 이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