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금원지금부분중 원고에게 1993. 3. 30. 부터 1993. 8. 20.까지 월 금3,845,416원, 그 다음날부터 등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금2,691,791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에게 1993.3.30. 부터 1993. 4. 4.까지 월 금 3,602,333원, 그 다음날부터 등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금2, 521,63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미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각 산부인과 전문의들로서 원고는 1990.10.1.부터, 원고 은 1986.10.1.부터 각 피고법인 산하 병원에서 산부인과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993.3.29. 각 징계혜고를 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서 위 해고처분의 무효확인과 함께 해고일 다음날부터의 임금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병원은 1993.3.1.부터 전문의들에 대한 임금을 월봉급체계에서 연봉체제로 전환함에따라 전문의들과 간에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은 재고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원고들과는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과의 고용관계는 1993.3.1.자로 이미 종료되었다 할 것이니 위 각 징계해고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원고들은 그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는듯 하다.
그러나 임금체계를 일봉에서 연봉으로 바꾼다고 하여 기존고용관계가 당연히 종료된
다거나 새로운 고용계약을 맺어야만 그 신분이 유지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다.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갑1호증의 1·2, 갑2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 없다.
위 병원의 취업규칙 제72조 제1호는 "동 규칙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복무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21조는 위
병원 직원의 복무사항으로 제3호에서 "항상 품위를 보지하며 병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호에서 "종업원은 병원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 병원을 비방하거나 병원경영상 위해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또한 동 규칙 제71조는 징계의 종류로 그 정도와 정상에 따라 가장 가벼운
것부터 경고,견책,출근정지,감봉,강급,정직,강격, 징계해고를 두고 그중 징계해고는 제규정에 위반된 행위가 특히 중대할 경우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사유는, 원고들이 (ㄱ)진료의 거부,기피 기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환자에게 불안감 또는 심한 수치감 등을 야기케하여 병원 불신의 동기를 제공하였고, (ㄴ)의사·간호사와의 갈등, 등료과장들과의 불화 등으로 수차 주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여 업무지휘체계의 확립을 저해하였으며, (ㄷ)지역내 1차의료기관과의 의료전달체계 역할수행이 미흡하여 진료불신을 초래하였고, (ㄹ)특히 원고는 1992.9.경 수간호사가 수련의사를 폭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련의들의 병원이탈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수간호사의 해고만을 주장하고 병원을 이탈한 수련의들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사태를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
이 근무하는 산부인과 내에서만 유독 수련의와 간호사와의 충돌이 잦았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못하여 근무기강을 문란케 하였고, (ㅁ)원고은 병원에 금품수수의 비리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매스콤에 유포하여 정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병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ㅂ) 위 병원에서 1차로 1993.2.21. 원고들을 해임하였을 때 원고
들이 노동부에 부당해고라는 진정을 하여 물의를 야기시켰다는 데에 있고, 이는 위 취업규칙 제21조의 복무사항 제3호와 제15호에 위배되어 동 규칙 제72조 제1호의 징계해
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위 징계사유중, (ㄱ)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이에 부합하는 듯한 올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는 환자들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사태의 원인등에 관한 내용이 없을뿐 아니라 갑5호증의 기재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밖에 원심증인 , 당심증인의 각 증언은 원고들의 진료태도등에 대한 결론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그 각 증언만으로 위 징계사유의 당부를 판단할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점을 인정할 증거없고, 다음 (ㄴ), (ㄷ)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우선 이들 사유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추상적인 사유에 불과하여 그 사유의 당부나 원고들의 책임 유무를 판단할 수 없고,가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점에 부합하는 을4호증의 1의 기재, 원심증인 및 당심증인 의 각 증언은 원심증인 ,당심증인 의 각 증언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들 사유를 인정할 증거없다. 나아가 징계사유 (ㄹ)중 수련의들의 이탈사태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점에 부합하는 앞서 살핀의 각 증언은 다음에서 살피는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며 오히려 갑5호증의 기재와 위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2.9.경 발생한 수간호사의 수련의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수련의들의 집단이탈사태가 발생하자 당시 원고는 수련의들에 대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위 병원의 교육부장으로서 수련의들의 의견과 병원측의 의견을 조정하여 사태를 수습하였으나 위 병원의 원장이 수간호사를 퇴직시키기로 한 수습과정에서의 약속을 어기고 감봉 3개월의 징계에 처함으로써 위 원고가 그 약속파기사실을 들어 병원장에게 항의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를 위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것은 아니고, 또한 원고들이 근무하는 산부인과에서 수련의들과 간호사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원고들의 책임으로 돌려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다음 징계사유 (ㅁ)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이 그 사유와 같이 허위사실을 매소콤에 유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앞서 배척한 증인들의 증언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 없고 오히려 위에서 당원이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1990.4.경 위 병원의 수련의 1명이 과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무단이탈한 사건이 생기자 원고이 진료과장회의에서 그 사건의 발단으로 위 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수련의 채용과정의 금품수수 문제를 제기하고 .그 후에도 병원내부의 회의석상에서 이와 유사한 비위사실을 거론한 적이 있을 뿐이며, 마지막으로 징계사유 (ㅂ)의 점은 그 사유자체로 보아 이는 원고들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보인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병원의 취업규칙도 징계를 그 정도와 정상에 따라 구분하여 행하되 그 중 해고는 비위행위가 특히 증대할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병원이 원고들을 징계해고하려면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들과의 고용계약을 계속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비위사실이 있어야 할 것인바, 위에서 살린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며, 가사 원고들이 상사·동료·직원 및 환자들간의 관계에 있어서 원만하지 못하여 충돌이 잦고 불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들을 징계해고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고들에 대한 위 각 해고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있다.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위의 해고처분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무효인 이상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고용관계는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해고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원고들의 취업을 거절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해고처분 이후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인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민법 제538조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계속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갑3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위 해고처분 당시 원고들이 위 병원에서 받고 있었던 임금은 원고 가 월 3,845,416원{=(45,480,000 665,000) ÷ 12 }, 원고 이 월 3,602,333원 {=(42,528,000 + 700,000) ÷ 12)인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한편 원고가 1993.8.21.부터 울산에서 산부인과의원을 개원하여 경영하고 있고, 원고은 1993.4.5.부터 병원 산부인과 과장으로 취업하여 근무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들이 위와 같이 개업 내지 취업을 한 후에는 피고산하 위 병원에 다시 취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따라서 그 때부터는 원고들이 위 병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때 이후의 임금은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위와 같이 개업을 하거나 다른 직장에 취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으로 피고의 귀책사유가 해소되더라도 종전 근로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것
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서 복직의욕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의 항변은 이유없다.
다만 원고들이 위와 같이 개업 또는 취업함으로써 얻은 수입은 사용자인 피고법인에 대하여 제공을 면한 근로를 다른 일터에 전용한 결과 그 대가로서 취득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바, 한편 근로기준법 제38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때에는 그 기간중 적어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
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한도 내에서만 이를 공제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들이 개업 또는 재취업하여 얻은 수입액에 대하여 보건대, 을8호증, 8호증의 1·2, 을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의 울산세무서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의하면 원고 는 위 개업으로 인하여 1993.8.21.부터 그해 말까지 4개월 11일 동안에 최소한 5,959,493원의 수입을 얻어 월평균수입은
1,375,377원(= 6,959, 493 + (4 + 11/31)이 되는 사실, 원고은 병원에서 1993년 4월부터 1994년 1월까지는 월2,300,000원, 그 다음달부터 그해 7월까지는
2,600,000원의 월급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으며, 경험칙상 원고들이 그 각 기간 이후에도 적어도 그 이상의 수입은 얻었거나 얻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는 앞서
살핀 위 해고당시 원고들이 받은 평균월급에서 위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70%를 뺀 나머지 금액(원고 3,845,416 × 0.3 = 1,153,624원, 원고 : 3,602,333 × 0.3 = 1,080,699원)을 각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개업 또는 재취업 이후 피고가 지급할 임금은 위 해고당시의 평균월급중 위 휴업수당 상당액으로서 원고에게는 2,691,791원 (= 3,845,416 × 0.7), 원고 에게는 2,521,633원(=3,602,333 × 0.7) 이라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에게 위 각 해고처분의 무효확인과 원고에게 1993.3.30.부터 그해 8.20. 까지는 매월 3,845,416원의,그 다음날부터 위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는 매월 2,691,791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원고 에게 1993.3.30.부터 그해 4.4.까지는 매월 3,602,333원의 그 다음날부터 위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는 매월 2,521,633원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그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의 금원지급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
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4. 14.
판사 박인호(재판장) 윤윤수 황종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