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출퇴근 수송차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1996.08.30, 부산고법 95구8683)
[요 지]
출·퇴근 수송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신청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또한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매일 05:00경부터 23:00까지 과도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과로로 뇌교출혈이라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사 건 / 1996.8.30 선고, 부산고법 95구8683 판결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주 문]
소외 ○○지방노동사무소장이 1995.4.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3호증, 갑제2호증의1, 2, 3, 을제1, 7, 8,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원고는 1987.8.12. 소외 ○○상사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그 소유인 부산 ○가 ○○59호 버스를 소외회사에 지입하고, 그 버스를 운전하여 소외회사 근로자들을 출퇴근시켜 주는 용역을 제공하며, 소외회사는 그 대가로 원고에게 매월 8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수송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같은 달 20.경 위 계약의 취지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소외회사의 주소지인 양산시 ○○읍 ○○리 131의 1로, 그 상호를 "○○상사 주 통근버스"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위 버스에 관한 소유권자를 소외회사로, 그 사용본거지를 소외회사의 주소지로, 위 번호를 경남 ○다 ○○15호로 각 변경하는 자동차등록을 한 후, 그때부터 위 버스를 이용하여 소외회사 근로자들을 출퇴근시키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그러던 중 1988.7.22. 소외회사가 경남 ○다 ○○46호 버스를 새로 구입하여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자, 원고는 위 경남 ○다 ○○15호 버스를 소외 박00에게 매매한 다음, 소외회사의 요청으로 다시 종전의 수송운송계약(다만 원고 소유 차량의 지입관계는 제외되었다)과 같은 내용으로 위 새 버스를 운송하는 업무에 계속 종사하면서 1년 단위로 새로운 수송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 후 소외회사가 1994.10.11.경 위 새버스가 노후되어 이를 폐차시키고, 다시 경남 ○포 ○○34호 버스를 구입하여 그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면서 다시 원고에게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위 새버스를 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그 무렵 다시 위 새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1995.1.11. 평상시대로 소외회사의 근로자들을 출근시키기 위하여 위 통근버스를 운전하여 소외회사로 운행하던 중, 같은 날 05:35경 양산시 ○○면 ○○리 ○○주유소 앞 길에서 뇌교출혈을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원고는 평소 매우 건강하였고, 뇌질환등을 앓은 적은 없다.
이에 원고는 1995.3.23.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사무소장은 같은 해 4. 14. 원고를 소외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리고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노동사무소장의 행위는 법률 제482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1995.5.1.부터 피고가 행한 것으로 보게 되었다.
처분의 적법 여부
여기서 원고가 과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신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 나온 증거들과 갑제4호증의 1내지 31, 을제2, 3호증, 을제4호증의 1내지5의 각 기재와 소외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1987.8.17.경 통근버스의 효율적이고도 경제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경남 ○다 ○○15호 버스를 지입받아 원고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소외회사 근로자들을 출퇴근시키되, 그 차량의 유지비 및 유지비 명목으로 월 800,000원(1994.7.11.부터는 1,540,000원으로 증액되었다)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수송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같은 내용의 계약을 갱신하여 온 사실, 그런데, 소외회사는 1988.7.22. 경남 ○다 ○○46호 버스를 새로 구입하여 온 사실, 그런데 소외회사는 1988.7.22. 경남 ○다 ○○46호 버스를 새로 구입하여 원고 소유의 위 차량대신 이를 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여전히 위 계약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새버스를 운행하게 하였고, 이어 1994.10.11.경 노후화된 위 버스를 폐차시키고, 다시 경남 ○포 ○○34호 버스를 구입한 이후에도 같은 계약내용으로 새버스를 운행하게 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수송운송계약에 따라 위 통근버스(원고 소유의 통근버스뿐만 아니라 그 후 소외회사가 새로 구입한 소외회사 소유의 통근버스도 포함한다)의 유지비 및 보험료 기타 차량에 관계되는 제반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으나, 같은 약정에 따라 소외회사가 지시하는 운행구간 및 주정차장소와 운행시각에 따라 통근버스를 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회사가 필요로 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차량운행요구에 응하여야 하였고(따라서 그 수송운송계약 기간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본 적도 없다), 그 운행상황 및 관리상황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없었고(실제로 원고는 소외회사의 통근차량을 운행한 이래 제3자에게 그 운영권을 양도해 본 적도 없다), 어떠한 사유로도 통근버스를 결행할 수 없었던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매일 05:00경부터 23:00경까지 ○○시 ○○에서 출발하여 회사에서 지정하여 준 노선을 따라 회사까지 근로자들을 수송한 다음, 다시 역순으로 근로자들을 수송하는 통근업무를 10회 가량(일요일은 2회 가량)반복하여 수행하여온 사실, 한편 원고는 사업자등록까지 그 명의로 하고 있었으나, 소외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업장 주소지를 소외회사 주소지로 하고, 그 상호도 소외회사의 상호가 포함된 "○○상사 주 통근버스"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종목도 통근버스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1995.1.11. 평상시대로 소외회사의 근로자들을 출근시키기 위하여 위 통근버스를 운전하여 소외회사로 운행하던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뇌출혈을 일으키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비록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외회사의 수송운송계약하에 소외회사로부터 급료 및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의 보수를 받아 자기의 책임으로 소외회사 소유(최초 약 1년간만 원고소유 차량을 지입하였을 뿐 그 이후로는 소외회사 차량을 운전하였다)의 통근버스를 관리·운영하여 왔으나, 소외회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통근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소외회사의 허락이 없으면 통근버스의 관리·운영권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으며(따라서 한번도 타인에게 양도한 적이 없다), 소외회사가 필요로 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차량운행요구에 응하여야 하였으므로 그 수송운송계약 기간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본 적도 없었고,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아 그 중 일부는 차량의 유지비에 충당하였으나 대부분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아 온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신청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또한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매일 05:00경부터 23:00까지 과도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과로로 뇌교출혈이라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요양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적승(재판장), 서복현, 김종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