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5. 24. 선고 2011고단3467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5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