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2018
판결선고
2012. 10. 26.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 5층 소재 'D식당'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유통 및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2. 경부터 2011. 10. 9.경까지 위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7,760,2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2,876,464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 E, G, H, I, J의 고소장, 진정서,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사업손실이 지속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G, H, I, K의 임금은 전액 변제한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