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9, 10, 11, 14, 29, 30, 38 내지 43, 53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3059
판결선고
2014. 8. 27.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5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업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28. 경부터 2013. 7. 18.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693,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 12, 13, 15 내지 28, 31 내지 37, 44 내지 52, 54, 55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0 명의 임금 합계 73,942,1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고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변제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실패로 이 사건 범행이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5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업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25. 경부터 2013. 7. 18.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1,378,3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9, 10, 11, 14, 29, 30, 38 내지 43, 53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29,119,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8.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