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347
판결선고
2013.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석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석공으로 근무한 F의 임금 3,1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71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H에게 공사를 도급주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H의 피용자인 F 등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은 H에게 석공사를 하도급하기는 하였으나 H이 단가가 맞지 아니하여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자 직접 노무관리를 하며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현장관리자인 G이 F 등을 고용하여 작업을 하게 한 다음 자신이 가지고 있던 H의 통장을 이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왔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