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1. 16. 선고 2013고정481 판결

주문

피고인 A,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