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3고단2199
피고인은 2011. 5. 6.부터 2013. 2. 14.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30,000,000원, 퇴직금 5,703,990원 등 합계 35,703,9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의 합계 69,701,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618
피고인은 2012. 6. 20.경부터 2012. 7. 2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43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