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20,185,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관리단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C 관리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16호증, 을가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부산 부산진구 E 지상에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인 C(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 분양하였고, 2012. 9.경 위 건물 입주가 시작되었다.
피고 B은 위 건물신축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D의 임원의 지위에 있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일부 세대가 미분양상태로 남아있어 분양업무를 계속해야 하는데다가 입주가 시작되어 건물관리도 필요해지자, 피고 B은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을 채용하여 관리사무소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피고 B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9. 12.부터 2014. 2. 17.까지 월 120만 원씩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14. 9.경 관리단집회를 열어 관리규약을 마련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등 피고 C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고 한다)을 조직하였고, 피고 관리단은 그 무렵부터 건물관리를 시작하면서 2014. 10. 16. 피고 B으로부터 선수관리비 등 100,370,589원을 인수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은 별지 기재와 같이 전체 근무기간을 통틀어 최저임금에 20,185,986원 미달하는 금액이다.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B 또는 피고 관리단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위 최저임금 미달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최저임금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를 말하는데(최저임금법 제2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구분소유 건물 및 그 대지와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소유자 단체로서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 그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 자치적 관리를 시작한 이상 구분소유 건물의 관리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은 종국적으로 관리단에 귀속되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962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2012. 9. 12.경 원고를 경비원으로 채용할 당시 피고 B은 피고 관리단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 관리단을 위하여 원고를 채용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 관리단과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D의 임원이고, 원고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D의 피고용자로 신고된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가 제3호증의 1, 2, 제5, 6,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12. 9.경 입주가 시작될 무렵 구분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입금 받을 계좌가 필요하게 되자 D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에서 위 피고 본인을 비롯한 원고 등 직원들의 급여를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이후 2013. 3. 14. 'C관리사무소'라는 명칭으로 부산진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다음에는 위 단체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도 D와의 사용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 피고 B은 원고를 직접 면접하여 채용을 결정하였고 이후 원고에 대한 근태관리 등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사업 투자자로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나머지 분양 및 관리를 맡게 되면서 D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원고를 고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20,185,98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관리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경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