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8. 18. 선고 2014가단2817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02,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부터 2015. 8.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부산항운노동조합(이하 '부산항운노조'라고 한다)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이하 '항운노련'이라고 한다)의 산하단체로서 부산 지역 항만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하여 항만하역업 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사업자단체인 한국항만물류협회(이하 '물류협회'라고 한다)의 구성원이다.

다.

피고는 항운노조와의 계약에 따라 항운노조로부터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을 공급받아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의 컨테이너 작업장에서 일하게 하였다.

라.

항운노련과 물류협회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면 항만근로자가 항운노동조합을 퇴직할 경우, 즉 조합을 탈퇴하거나 제명 또는 제적될 경우에는 사업자가 납부한 퇴직충당금에서 각 근로자의 통상임금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항만근로자 퇴직충당금 관리운영 규정 제2조 제10호, 제17조, 제21조, 제24조).

마.

피고와 부산항운노조는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1986. 1. 1. 피고의 작업장으로 취적신고를 함에 따라 이들의 퇴직금에 관하여 합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위 합의서 제2항은 "취적 후의 퇴직금의 계산 : 을(부산항운노조를 가리킨다) 조합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기준하여 한다.", " 제3항은 "취적 후 퇴직금의 지급 : 가. 퇴직시 산출된 금액이 하협(물류협회를 가리킨다) 통상 임금월액 기준치를 상회할 시는 부족분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다. 나. 산정된 금액이 항만근로자 퇴직충당금 지급규정에 의한 산정금액에 미달할 시는 항만근로자 퇴직충당금 지급규정에 의거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바.

원고는 1987. 9. 1.부터 2011. 12. 31.까지 24년 4개월간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퇴직금 액수는 128,250,537원이고, 원고가 항만근로자 퇴직충당금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물류협회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은 69,862,280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위로금 58,388,257원(= 128,250,537원 - 69,862,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① 이 사건 합의 이후에 피고와 부산항운노조 사이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위 합의는 효력을 잃었다거나,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이 사건 합의는 피고와 부산항운노조 사이의 약정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위 합의에 기한 퇴직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③ 원고는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퇴직보상금으로 11,286,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채권채무까지 모두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와 별도로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청구를 할 수 없으며, ④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퇴직보상금으로 지급받은 돈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위 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산항운노조와 피고가 2004. 6.경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단체협약은 2004. 6. 1.부터 2006. 5.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위 단체협약 제5조에서는 퇴직금에 관하여 "한국항만물류협회 퇴직충당금 관리위원회가 관리, 지급하는 퇴직금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항만근로자 퇴직충당금 관리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퇴직금제도는 종래 항만하역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퇴직 후 생계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항만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978년경 근로자 측과 정부관계기관이 협의를 거쳐 항만하역요금 원가에 항만근로자의 퇴직충당금이 포함되도록 하는 퇴직금 제도를 만들고 1978. 4. 1.부터 하역업체에 대하여 하역요금을 부과하면서 가산금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물류협회 산하에 항만근로자 퇴직충당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시행된 것인바(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참조), 이 사건 합의는 항만근로자 퇴직충당금 관리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퇴직금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퇴직금제도에 더하여 근로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 이후에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합의가 효력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②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항운노조의 조합원은 조합에 가입하거나 등록함으로써 조합과 사이에 조합의 지시·감독 아래 각 하역회사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 조합원들을 파견 받아 하역작업을 시키는 하역회사와 조합원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위 하역회사를 조합원들의 사용자라고 할 수 없고, 위 하역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 등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56313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504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364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는 부산항운노조와 피고가 제3자인 노조 조합원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 제3자인 원고가 위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위 계약상의 권리를 직접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위 ③ 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B 사업장에 대한 설영특허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위 사업장 일부를 택배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거기서 근무하던 부산항운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정리할 필요가 생겼고, 이에 부산항운노조와의 협상을 거쳐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 배치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는 일반 조합원에 대해서는 3개월치 기본노임을, 반장의 지위에 있던 원고에 대해서는 6개월치 기본노임을 퇴직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11,286,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퇴직보상금 합의는 부산항운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그것이 원고의 권리에 어떠한 효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마지막으로 위 ④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퇴직보상금으로 11,286,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퇴직보상금은 그 실질에 있어서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퇴직위로금과 그 성질을 같이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위로금 중 위 금액 상당은 공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102,257원(= 58,388,257원 - 11,2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경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