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572,2014
판결선고
2015. 8. 1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572』
피고인은 D의 회원, 피해자 E은 D의 부회장으로 지내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이 유명 제과 회사인 SPC 그룹 회장의 사위가 될 예정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등 위 회사에 대한 영향력과 인맥을 과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7. 17: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파리바게트 체인점을 할 만한 곳이 있으면 자신에게 먼저 말하여 달라는 피해자에게 "홈플러스 해운대점 1층에 카페가 있는데 그곳 주인이 퇴거할 예정이므로, 그곳을 비우고 파리바게트가 입점하도록 작업을 할테니 내일 바로 2,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직원들을 시켜 그곳을 선점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SPC 그룹 협력업체인 F의 운영자에 불과하여 홈플러스 해운대점에 파리바게트의 입점 장소를 선점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파리바게트 체인점을 개설할 장소를 마련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9. 18: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2천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은 외환은행, 국민은행 등 금융권 채무 약 5억 5,000만 원, 개인적인 채무 약 5억 원 등을 비롯하여 총 10억 5,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F은 적자 상태였으므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0.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2114』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I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으로, 2012. 3. 23.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에게, 'K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 공사가 완료되면,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5천만 원에 달하였고, 위 F의 수주 실적이 70% 가량 감소하여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자본 잠식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청인 SPC 그룹으로부터 공사대금을 결제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3. 23.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 16,9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 인테리어 공사대금 85,14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영업과 재정 상태에 비추어 편취범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나,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2014고단1966)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실내 인테리어업을 영위한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11.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경영지원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N이 2013. 11. 30.경 위 회사를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N의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3,195,700원 및 퇴직금 5,458,435원 등 합계 금 8,654,1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25,430,2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