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2) 기재 근로자 중 B, C, D, E, F, G, H, I에 대한 부분 및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3)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998
판결선고
2015. 1. 14.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을 실제로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본건 공사 수급 및 하도급 경위
피고인은 2011. 8. 25.경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M택지개발지구 A-9 블록에서 N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 주식회사 동일로부터 위 공사 중 1공구 골조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골조공사 중 할석·미장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O에게, 박리제 공사 및 청소업무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P에게 하도급하였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2. 27.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목수로 근무한 근로자 Q이 2013. 5. 2.경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Q의 2013. 3.경부터 2013. 5.경까지의 임금 5,880,000원 및 퇴직금 3,534,505원 등 합계 9,414,5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며, 위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피고인이 위 각 공사를 하도급한 O, P,은 각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므로 그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위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식회사 K이 위 O, P과 연대하여 그들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위 O은 2013. 3. 2.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할석미장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R이 2013. 5. 12.경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R의 임금 5,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금 27,2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P은 2013. 1. 3.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박리제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S이 2013. 3. 10.경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S의 임금 5,722,2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2) 기재 근로자 중 S, T, U, V의 임금 합계 금 6,802,2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일시경 위 공사현장에서, 직상 수급인인 주식회사 K의 실제 경영자 이자 대리인으로서 위 각 공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 O, P이 위 근로자12명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 Q,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X의 진술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제1항, 제2항(임금 미지금의 점), 근 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5.경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M택지개발지구 A-9 블록에서 N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 주식회사 동일로부터 위 공사 중 1공구 골조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골조공사 중 박리제 공사 및 청소업무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P에게, 비계설치 및 안전시설물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Y에게 각 하도급하였다.
위 Y은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위 공사 부분 중 안전시설물망 제조 부분은 직접 시공하고,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치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Z에게 재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먹보조로 근무한 근로자 AA가 2013. 3. 31.경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AA의2013. 3.분 임금 1,9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위 각 공사를 하도급한 P, Y, Z은 각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므로 그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위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식회사 K이 위 P, Y, Z과 연대하여 그들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위 P은 2013. 1. 3.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박리제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B가 2013. 3. 10.경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B의 임금 6,5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2) 기재 중 근로자 C, E, F, G, H, I의 임금 합계 금 34,5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Z은 2012. 11. 1.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비계설치 및 안전시설물시공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AB이 2012. 12. 14.경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AB의 임금 2,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금 8,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Y은 위 Z과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일시경 위 공사현장에서, 직상 수급인인 주식회사 K의 실제 경영자이자 대리인으로서 위각 공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 P, Y, Z이 위 근로자 12명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사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위 근로자 13명의 2015. 1. 7.자 처벌불원표시)
판사 김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