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 14. 선고 2014고단1998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2) 기재 근로자 중 B, C, D, E, F, G, H, I에 대한 부분 및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3)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