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412
판결선고
2014. 8. 2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3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29,531,7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091,2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3. 10. 1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 F, G을 예고 없이 해고하였음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E 2,500,000원, F 1,640,000원, G 1,700,000원 합계 5,84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D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구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