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325,2014
판결선고
2015. 7. 6.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 ·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8.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지하1층 등 3군데에서 「C」 등의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던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 보상금 ·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4고정132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관리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980,645원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기재와 같이 D 외 8인의 각 임금을 각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정132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0.경부터 2013. 1. 31.경까지 관리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25,000,000원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공소장 첨부보고)(2014년 형제8869호 증거기록)의 기재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단338, 733(병합)] 사본의 기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단338에 대한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판시 제1의 점] - (증거기록은 2014년 형제8869호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F, G,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2의 점] - (증거기록은 2014년 형제12809호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장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