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837
판결선고
2016. 5. 16.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에서 'G PC방'이라는 상호로 오락게임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6.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H이 2013. 12. 8.경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H의 2013. 12월 분 임금 3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금 2,848,5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K의 진술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해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에서 'GPC방'이라는 상호로 오락게임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로서, 2013. 5. 3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1,299,806원, 같은 해 12. 1.부터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870,750원, 2014. 12. 14.부터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444,780원, 2013. 12. 23.부터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297,000원 등 합계 3,912,336원을 위 각 근로자들이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2015. 4. 10.자 수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 C, D,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1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