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785
판결선고
2014. 10. 2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7. 26. 확정되었다.
B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산 서구 C건물 신축공사 중 마감공사 부분을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E,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위 C건물 건축주로부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마감공사 부분을 B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인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이자 대리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2010. 3. 30.경 위 C건물 건축주인 F의 위임을 받은 G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D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2010. 4. 2.경 마감공사 부분을 위 B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므로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위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D 주식회사가 B과 연대하여 B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B은 2010. 5. 10.경부터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던 근로자 H이 2010. 6. 2.경 퇴직하였고, 2010. 5. 4.경부터 위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I가 2010. 6. 25.경 퇴직하였으면 위 근로자들의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H의 임금 2,160,000원과 위 I의 임금 1,833,330원 등 합계 금 3,99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없이 지급사유 발생이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직상 수급인인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이자 대리인으로서 위 마감공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B이 위와 같이 I, H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제115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배예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