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3088,2014
판결선고
2014. 5. 14.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088』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부산 해운대구 E 지상 오피스텔 건물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분양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되, (주)F 명의를 빌려 (주)대우건설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분양업무를 총괄하면서 행정 및 자금지출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해자는 분양본부장의 직함으로 분양업무를 관리하며 분양담당 직원들을 채용하여 실질적인 분양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주)대우건설로부터 분양에 따른 수수료를 위 (주)F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관리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및 직원들 간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면 이를 확인 후 그 내용에 따라 수수료를 배분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4. (주)대우건설에서 위 (주)F 명의 계좌로 입금된 분양수수료 270,681,4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분양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지급명세서 문서파일에 분양팀 직원이 아닌 피고인의 동생 G의 이름과 계좌를 기재하고 기존 직원들의 지급률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수정한 뒤, 위 (주)F 명의 계좌에 연결된 예금통장을 보관하고 있던 C에게 위와 같이 임의로 수정한 지급명세서를 건네주며 그대로 입금하도록 하여 2012. 12. 26.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26.부터 2013.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대우건설로부터 분양수수료를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9회에 걸쳐 합계 239,700,000원을 출금하여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3177』
피고인은 2012. 11. 말경 부산 수영구 H상가 201호에서, 피해자 ㈜F을 운영하는 C에게 "㈜대우건설에서 신축한 I아파트의 상가 분양대행업을 하려는데 ㈜F의 명의를 빌려 주면 세금은 내가 납부하고 회사에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위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3억 5,000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J 및 자회사가 은행으로부터 90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이 있었으며 다른 분양대행건인 K 분양과 관련하여 운용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부과될 세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분양대행업을 한 뒤 피해자에게 부과된 근로소득세 6,727,890원, 부가가치세 13,245,620원, 사업소득세 1,856,050원, 지방소득세 431,190원 합계 22,269,7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4.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좌수영점에서, 피해자 C에게 "분양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3. 2.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위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3억 5,000만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J 및 자회사가 은행으로부터 90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이 있었으며 다른 분양대행건인 K 분양과 관련하여 운용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6. 위 H상가 201호에서, 위 C에게 "카드대금은 내가 결제할테니 피해자 ㈜F의 법인카드를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위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3억 5,000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J 및 자회사가 은행으로부터 90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이 있었으며 다른 분양대행건인 K 분양과 관련하여 운용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부과될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신용카드 2장을 교부받아 2013. 3. 25.부터 2013. 5. 8.까지 사용한 카드대금 8,704,455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4고단3』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L건물 1413호에서 J(주)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8.부터 2013. 6. 17.까지 분양상담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3. 3.부터 2013. 6.까지 임금 합계 6,000,000원, 2013. 3. 1.부터 2013. 5. 14.까지 분양상담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13. 3. 임금 1,500,000원, 2013. 4. 임금 1,500,000원, 2013. 5. 임금 677,410원, 합계 3,677,410원 등 총합계 9,677,4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88』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순번 1 내지 5, 7 내지 9)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G,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주식회사 F 부산은행 통장사본)
『2013고단3177』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3형제31792)
『2014고단3』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수당 등과 상계될 가능성도 엿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업무상횡령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부분은 피해자 D의 동의를 얻어서 지급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각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판단
업무상횡령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동업자금으로 보관하던 분양수익금 중 50,000,000원을 C에게 임의로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C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50,000,000원을 지급받음에 있어 피고인의 동업자인 피해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송금된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분양팀 직원들의 보수도 다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분양수익금을 피고인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승인할 특별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던 분양수익금 중 50,000,000원을 C에 대한 개인채무의 변제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각 사기부분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의 대표자이자 피해자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찾아와서는 피고인이 분양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C이 운영하던 피해자 ㈜F의 명의와 법인카드 2매를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부과된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 22,269,7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카드 사용대금 8,704,455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실은 피고인 개인채무의 변제를 위해 필요함에도 분양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면서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개인적인 재산은 없었던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J과 관련하여 3억 5,000만 원 정도의 채무, ㈜J과 ㈜P 명의의 90억 원의 채무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