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0. 18. 선고 2015가단1397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 합계 95,975,000원(= 급여 85,9000,000원 + 퇴직금 10,07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원고는 피고들의 입주 가사도우미로 2007. 7.경부터 2015. 3.경까지 근무하였는바, 약정된 월 급여는 130만 원인데, 2007. 7.경부터 2009. 5.경까지는 월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고, 2009. 6.경부터 2015. 3.경까지는 월 급여 중 5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②

피고들이 미지급 급여를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모두 지급해 준다고 하였다.

③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85,900,000원[= 29,900,000원(= 2007. 7.경부터 2009. 5.경까지 23개월 × 130만 원) + 56,000,000원( = 2009. 6.경부터 2015. 3. 경까지 70개월 × 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퇴직금 10,075,000원(= 총 근무기간 97개월/12 × 1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①

원고는 1994.경 피고들의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였으나, 2005. 5.경 호주로 출국하게 되면서 원고에게 위로금을 주고 고용관계를 마쳤다.

②

그 후 원고의 요청으로 2007.경 다시 피고 B의 국내 거주지 및 자녀들의 호주 거주지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되었는데, 당시 매월 급여로 50만 원을 지급하였고(또한 호주 항공료 및 호주 체류 기간에는 월 40~50만 원 상당의 추가 경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에게 월 급여로 1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

③

원고는 가사도우미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5.경 가사도우미를 그만두면서 피고들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2006. 4.경부터 2007.경까지 대전에서 월 급여 150만 원의 가사도우미로 근무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호주에 거주하는 피고 자녀들이 대학생이거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어 원고에게 근로의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은 점, ② 국내에 있던 피고 B 역시 업무 관계상 원고의 가사 보조를 크게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전 7년 상당 피고들에게 보관금 내지 미지급 급여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15. 3.경 피고들에게 무릎 수술비의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약정된 급여에 대해 월 130만 원으로 주장하다가 월 160만 원으로 번복하는 등 그 일관성이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도 있는 점 및 원고의나이(D생), 근무조건 및 상황, 피고들의 경제사정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원고에게 월 50만 원의 약정 급여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앞서 본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정 급여 월 13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퇴직금청구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1조 단서에 의하면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적용 대상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사도우미인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