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2. 6. 선고 2015가단1587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택시 여객운송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1996. 2. 13. 원고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였고, 2006. 4. 1.부터 2015. 2. 말경까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의 부산지역본부 원고 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를 포함한 부산 지역의 법인택시 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의 부산지역본부는 2013. 3. 27. 201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그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노동조합 전임자 등의 근로시간면제에 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합의(이하 '단체협약상 면제합의'라 한다)하였다.

제9조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④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서는 별도 노사합의로 정한다.

제11조 노조의 근로시간 면제자

회사는 노조가 인준한 노조간부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인정하되, 복수의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세부사항은 별도 노사협의로 정한다.

제21조 단체협약준수 및 의무

회사와 노조는 협약이 체결되었을 시 이를 인정하고 본 협약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제94조 유효기간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한다.

다.

원고와 이 사건 분회는 2013. 10. 30. 별지 2 기재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면제합의'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원고 소속 근로자 중 과반수로 조직된 이 사건 분회의 대표자로서 단체협약상 면제합의 제2조 및 이 사건 면제합의 제2조에서 정한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가 되었다.

라.

원고는 2013. 2.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에게 별지 3 표 중 '근로시간면제금 등'란 기재와 같이 합계 15,408,73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체협약상 면제합의 제4조 중 기타 비용으로 매월 840,000원(이하 '기타 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약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금지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금원에서 피고에게 미지급한 2013. 4.분부터 2013. 9.분까지의 만근 기준 임금 6,484,560원을 공제한 나머지 8,924,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을 제2호증 1 내지 1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기타 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기타 비용으로 지급하였고, 그 지급근거가 되는 단체협약상 면제합의 제4조 중 기타 비용 부분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당시 그 금액이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해당하는 급여를 초과하고, 이 사건 금원의 지급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로서 노동조합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채무없음을 알면서 피고에게 기타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742조에서 정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지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