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원고는 1983년경 동부여객에 입사하여 시외버스를 운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후 주식회사 가야강남, 강남고속 주식회사, 오렌지버스 주식회사, 피고 회사가 순차로 근로관계를 포함하여 동부여객의 영업을 양수하였다.
원고는 2005. 6. 30. 정년퇴직을 한 후, 2005. 7. 1.부터는 촉탁직으로 매년 1년 단위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가 2013. 10. 31. 퇴직하였다.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상여금, 연차수당, 국경일수당,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퇴직 전 5년분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4 내지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촉탁직 근로계약서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는 근로자는 시외 버스 운전의 특성상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차량운행 배차시간표 상의 도착지에서 다음 출발시간까지의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며, 급여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일당으로 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고(2010년부터는 연차수당이 따로 책정되어 지급되었다),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위 근로계약서에 따른 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촉탁직 근로자들과 촉탁직이 아닌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에 차이가 없음에도 임금이나 각종 수당을 정함에 있어 차이를 두는 것은 동일근로에 대한 차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제1항),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항), 원고가 2005. 6. 30. 피고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재고용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원고와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을 달리 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으로 하여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1일 16시간씩을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나 원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경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