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행정해석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3940[법규과-1538] (2023. 6. 15.) · 조특 정년퇴직 후 재(再)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3121 (2020. 8. 10.) · 고령사회인력정책과-312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648 (2019. 9. 19.) · 정년 도래 후 퇴사조치 없이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43 (2019. 4. 8.) · 노사관계법제과-104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02 (2017. 6. 16.) · 퇴직연금복지과-260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93 (2014. 5. 16.) · 시니어인턴십 참여자가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