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6.10. 시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고령자고용법 ) 제20조(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0. 6. 4.>

③

삭제 <2010. 2. 4.>

④

제2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전문개정 2008. 3. 21.]

[제목개정 2010. 2. 4.]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