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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