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4. 27. 선고 2015고단1061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 근로자 B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